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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문제.. 가구 형태 변화를 고려한 소득 정책 추진 필요

기사승인 2020.04.21  09: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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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분가, 황혼이혼 등으로 가구분화(分化) 돼

노인빈곤 문제.. 가구 형태 변화를 고려한 소득 정책 추진 필요
- 자녀분가, 황혼이혼 등으로 가구분화(分化) 돼 -
공적이전소득 등 노후소득 보장 미성숙도 노인빈곤 부추겨
 
 
 
보험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퇴직세대는 자녀의 교육이나 혼인 등으로 노후준비가 늦고, 공적연금의 늦은 시행 등으로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퇴직 후 소득절벽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곤율은 가구 단위로 추정되므로 전체 소득이 변화가 없더라도 가구분화로 인해 빈곤 가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만으로 빈곤 정책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빈곤가구에 속하지 않는 고령자는 자신의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빈곤 노인에서 제외되지만 가구분화로 인해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가 신규 가구로 전환될 경우 빈곤 가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험연구원(강성호 연구위원, 이태호 선임연구원)은 지난 19일 ‘가구분화에 따른 노인빈곤과 시사점’의 보고서에서 “노후소득 감소가 노인빈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가구분화와 같은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고, 가구형태변화를 고려한 노인빈곤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우리나라의 노인 가구 구성 형태를 보면, 439만 노인 가구 중 노노세대 가구는 1%, 노인과 자녀로 구성된 노인·자녀가구는 16.1%, 노인부부 가구는 33.2%, 독거노인 가구는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5.5%에 비해 28.3%p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2017년 기준).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유독 노인 계층에서 이러한 노인빈곤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늦은 노후준비, 조기퇴직, 공적연금의 늦은 시행 등으로 노후자산을 축적하지 못하고, 퇴직 후에도 자녀의 교육, 혼인 등에 노후자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인빈곤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노인빈곤율의 주요 원인으로는, 근로 · 사업소득이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충해줄 이전소득과 같은 노후소득이 충분히 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이후 고령층의 소득원천 국제비교 통계를 보면, OECD 주요국의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평균 57.1%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구 소득원천은 주로 공적연금으로 구성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노후소득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25.0%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전소득이 적은 이유는 공적연금의 미성숙으로 공적이전소득이 적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가구의 분화는 2세대 이상에서 1세대 가구로 세대간 분화되거나 황혼이혼으로 세대내 분화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가구분화 시 가구규모는 적고(소규모화) 가구 수는 증가하게 된다.
 
연령별로 가구원 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40대에 4인 가구가 가장 많아 40대까지는 자녀의 분가가 발생하지 않다가 50대에 3인 가구로 일부 분화가 나타나고, 60세 이상에서는 자녀 세대의 궁극적 분화로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구분화는 70세 이후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히 노인·자녀 가구의 분화로 인해 노인세대 소득은 분화 전 가구소득의 38.7%로 나타나, 조기에 분가가 이루어지는 국가들에 비해 단계적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황혼이혼율 변화에 대한 통계를 보면 2010년~2019년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4.3%p, 75세 이상에서는 1.0%p 증가해 노인가구의 분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노인가구 소득을 약화시켜 노인빈곤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이혼으로 1인 가구가 된 홀로된 여성의 경우 빈곤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구 보고서는 “자녀 분가와 황혼 이혼 등으로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더 높은 노인가구 증가율을 보여 가구분화가 노년기에 집중되고, 이러한 가구분화는 노인빈곤을 더욱 부추기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70대 이상의 가구와 분화는 경제력 있는 가구와의 분화, 황혼 이혼에 의한 분화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존 가구주 가구인 30~40대의 가구 수는 변화가 없으나 70세 이상의 신규 노인가구는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핵가족화를 미리 경험한 주요선진국의 가구분화는 이미 20대부터 발생하여 소규모 가구가 일반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가구분화 과정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적연금 등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노후소득 보장과 노후자산을 축적해 노인빈곤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보험연구원은 “노인빈곤 문제는 노인가구 소득의 감소가 궁극적 원인이지만 저소득 가구원이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빈곤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구분화를 간과한 채 단순히 노후소득에만 초점을 둔다면 가구분화를 통해 발생하는 빈곤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구 형태 변화를 고려한 소득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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