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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공부조제도..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함께 고려해야”

기사승인 2019.12.06  1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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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빈곤화의 주요원인.. 종합적인 ‘노후생활보장제도’ 도입 필요

“노인공공부조제도..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함께 고려해야”
- ‘의료비’, 빈곤화의 주요원인.. 종합적인 ‘노후생활보장제도’ 도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그리고 (사)참누리(이사장 석지관)와 함께 지난 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1) 발제자와 토론자, 주최측 인사들의 단체 기념 촬영
 
김하중 처장(국회입법조사처)은 그동안 노인의 소득빈곤을 탈피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연금액을 상향조정하며,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해 왔지만, 아직도 현세대 노인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노후 최저소득의 확보뿐만이 아니라 노후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노후보호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후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로 기획했다”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원시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은 ‘우리나라 노인빈곤 실태-OECD 회원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주제의 발표에서, 한국인의 기대여명이 OECD 회원국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은퇴 후 기대여명은 다른 회원국들

원시연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의 노인보다 현저히 짧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회원국 중 1~2위, 70~74세의 경우는 35.3%(2018년)로 1위를 차지해, OECD 평균(16.2%)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세대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46%(2018년)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이는 OECD 소득 빈곤율에서 독보적 1위로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노인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더 오랜 기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그 이유가 ‘노인의 소득빈곤’과 관련 있다고 진단했다.
 
이 외에도 한국 노인의 주관적(본인 자신이 생각하는) 건강상태는 OECD 회원국 중, 30위로 낮은 수준이고, 노인자살률은 OECD 회원국 기준 4~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며, 그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등이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그는 “초고령노인(80세 이상)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액의 인상이나 공공근로 일자리 증대와 같은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해 제공되는 등 노인에 대한 다차원적인 지원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발제한 서병수 연구원((사) 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은 ‘노인빈곤 제로를 위한 노후생활안정제도 도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노인 소득불평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세대 노인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체제의 문제점들을 분석했다.
 
서병수 연구원 ((사) 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그는 먼저 노인 상대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여성노인-독거노인-76세 이상 고령자-공적연금 비(非)수급 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노인소득빈곤율이 높게 장기간 지속되는 원인은 노후소득보장체제 내에 최저소득보장 목적을 달성할 방안 강구를 회피한 ‘정책실패’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세대 노인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체제의 문제점을 3가지로 지적했다. 첫째, 국민연금은 ‘무(無)연금·저(低)연금’ 발생으로 구조화되어 현 세대 노인들을 위한 최저소득보장 역할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둘째, 무연금 노인과 저연금 노인의 최저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널리 옅게 지원함으로써 최저소득보장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노인에 대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회피했다는 것으로 요약해 풀어냈다.
 
이에 그는 현세대 노인 중 빈곤노인에 대한 최저소득 지원방안과 관련, “기초연금 강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을 감축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부조(노인특별공공부조 포함)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노인 공공부조제도에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 특성에 맞는 연계부조 및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노인보호체제’로 구축함으로써 노후생활보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자 발표에서 이용갑 원장(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노인부양비가 65세부터 증가하고, 특히 그 중 사망 전 1년 내에 쓰는 의료비가 가장 많다는 점을 중요한 요소로 지목했다.
 
이 원장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부양비는 2017년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19명에서 2067년에는 102명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의료비는 2000년 17.5%인 2조 3000여억 원에서 2018년 40.8%인 31조 6,527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의료비용’을 빈곤화의 주요원인으로 꼽고, 이어 가구의 빈곤화 원인으로는 ‘사업실패(실직)-질병-가족해체’ 순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소득수준이 너무 낮아 건강하고 최저한의 문화생활도 할 수 없는 고령자를 의미하는 ‘하류노인(下流老人=낮은 소득, 적은 저축, 사회적 고립)’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 등 소득 · 의료 · 돌봄 등 3대 지원이 필요한 인구계층 중 가장 큰 규모는 노인이라고 밝혔다.
 
발제자 · 토론자들이 좌장 황진수 명예교수(한성대)의 진행으로 토론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오늘의 노인뿐만 아니라 내일의 노인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탈출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제공 · 소득지원 등을 통한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보건복지·사회서비스의 연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상은 교수(숭실대학교)는 현세대 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것은 “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인재(人災)”라고 표현하고, 노후생활보장제도 제안을 기초소득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기초연금)의 2가지 방향에서 접근했다.
 
그는 먼저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연금의 거대한 사각지대를 노인 기초소득보장제도로 메꾸어야 한다”며, “기초연금제도는 전체 또는 대부분의 노인들에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급여와 합산하여 안정된 노후소득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후생활보장제도의 기본보장(노인기초소득보장) 설계에 있어서, 수급자 선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 지역성의 원칙(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특성 반영) 등이 고려된 ‘종합적 노후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소 어떤 노인도 50만원(지급) 미만의 소득을 갖는 노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덴마크 방식처럼 1층은 동일한 정액의 선을 지급하고, 2층은 저소득노인들에 대한 정액 보충형 방식으로 빈곤선까지 채워주는 다층적 구조를 제안했다. 즉, 전국민에게 동일한 기초 소득보장제도(50만원)를 지급하고, 그 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구조의 방식을 채택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수봉 소장((사) 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은 공공부조제도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단지 소득측면만 고려할 뿐, 의료비 및 요양비 지출 등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보장 만이 아니라 의료 측면에서도 “노인빈곤을 해결하려면 노인 특성에 맞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김 소장은 노인의 빈곤은 ‘소득과 의료비의 문제’라며, 먼저 간병비 등 노후의 비용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고 나서 소득분배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인공공부조제도에는 국민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료급여제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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