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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민낯 드러난 불평등 · 양극화, 해법은 포용사회

기사승인 2020.05.18  23: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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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정책간담회’ 열려 -

코로나19 이후 민낯 드러난 불평등 · 양극화, 해법은 포용사회
-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정책간담회’ 열려 -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통 받는 사람들이 바로 고령자를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건강취약계층과 생계 절벽에 서 있는 근로취약계층임이 확연히 드러났다. 불평등 구조와 양극화 양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소득과 불평등이라는 것이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지를 경험한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19 이후 단순히 소득 측면에 머무는 것을 넘어,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난 새로운 격차의 문제를 비롯해 어떻게 하면 생활전반을 고려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더욱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불평등·양극화의 해법은 포용사회다”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의 발표자, 토론자 기념 촬영
 
우리나라는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2006년 2만 달러시대 진입 후 12년 만에 세계최빈국에서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획기적인 성취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성과를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심각한 빈부격차 때문일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先)성장-후(後)복지를 포용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위 10%가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이상을 독식하는 현실 속에서 불로소득을 줄이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관련 조세지출의 역진성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노인빈곤, 기본소득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OECD 평균 14%)로 어르신 2명 중에 1명이 빈곤상태이며, 노인 고용률은 31%(OECD 평균 15%)로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OECD의 최고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기초연금 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2018년 12월 기준 전체 764만 명 노인의 41%에 달하는 312만 명은 다른 공적연금 없이 기초연금만을 수령하고 있다. 그 비율은 고령일수록 커져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75%를 차지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2021년까지 최대 지급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노인빈곤 해소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또한 일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최대 30만원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삭감 당하고 지급 받는다.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에서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소득범위에서 제외하거나, 기초연금을 대신해 보충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반복되고 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유지에는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고용안전망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7월 실업의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초)단기 노동자, 노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2020.4)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전체 취업자 2,735만 8천명 가운데, 비임금 근로자 24.9%, 고용보험 적용제외 6.5%, 고용보험 미가입 13.8% 등 전체의 45.2%가 법적·실질적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중추가 되는 제도가 고용보험인데, 고용보험은 비임금근로자 대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는 고용상 위기에 처해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위기가 집중된 이들이 대부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승희 의원은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이 기초생활을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기본소득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돌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요양병원을 비롯한 어린이 보육시설, 장애인 집단거주시설 등 시설돌봄 현장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최고 위험한 영역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학교의 교육시스템도 위기를 맞았다. 온라인 수업 등으로 전환되면서 돌봄 책임이 가정으로 돌아왔다. 또한 돌봄 대상인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 등 기저질환이 있는 건강취약계층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이전의 공적돌봄이 결국 전통적인 돌봄 주체이던 가정내 여성에게 부담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원재 대표 (LAB2050)
이원재 대표(LAB2050)는 “코로나 디바이드, 즉 코로나19 대감염을 계기로 나타난 격차는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점 더 확대 ·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감염 뒤 사망 위험이 높지 않은 건강한 이들은 생산 및 소비활동을 하는데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나, 이들의 활동이 전체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건강격차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혐오 등의 심리적 거리두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재정지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한국형 뉴딜은 아직 구상단계이며 종합적인 경제정책이 아닌 큰 흐름의 정책방향으로,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을 수습하는 대책이 마무리된 후 본격적으로 세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 때문에 각 산업계는 앞 다투어 “한국판 뉴딜에 우리 산업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협회는 “건설업은 국내 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데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내년 SOC 예산을 5조 늘려 건설업을 한국형 뉴딜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까지도 가세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철도 연결은 한국판 뉴딜”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비롯한 다른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은 “정부가 대체로 한국형 뉴딜을 ‘혁신성장’과 ‘대규모 재정투입’의 2가지로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구조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재정확보 방안은 잉여금사용,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의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창수 소장 (나라살림연구소)
정 소장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경우, 11개 사업성 기금에 존재하는 여유자금 규모만 14조이고, 주택도시기금, 복권기금 등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을 포함하면 여유자금 규모가 45조원에 달한다.
 
지방정부 역시 (2018년 결산기준) 243개 지자체 잉여금이 68.7조원,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뺀 나머지) 비율은 과천시 82%, 안산시 57%, 시흥시 52%, 강남구 52% 등으로 남긴 돈의 규모가 3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듯 전체 세출이 쓰이지 못하고 현금으로 남아 못쓴 돈이 쌓여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한 쪽에서는 돈이 남고, 다른 쪽에서는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 소장은 “못쓴 돈 만큼 내수가 악화되고, 남긴 돈 만큼 주민들 행정서비스가 부족해 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양극화의 난제에서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재정수요의 충족이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방과 경제 사업비에 대한 높은 비중과 사회지출에 대한 낮은 비중으로 공공자원 효율성과 재분배기능이 취약한 재정지출구조도 문제다.
 
정 소장은 “동일한 소득수준에서의 재정지출에서 복지분야의 과소와 경제분야의 과대편성 현상이 나타나 다른 국가와 비교해 재정지출의 방향성 차이가 현저하다”며, “재정건전성과 경제예산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개혁의 주요과제
 
한국은 일본과 함께 근로소득공제가 가장 높은 나라다. 최근까지 근로소득 공제에 상한이 없는 유일한 OECD 국가였으나 2020년 귀속 소득부터 2천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감면액 59.4조원(1인당 평균 330만원) 중 상위 10%(10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19조 1천억원(1인당 평균 1,061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에 대폭 증가한 근로장려금 4조3천억보다도 5배 가까운 금액이다.
 
유종성 교수 (가천대학교)
유종성 교수(가천대학교)는 “우리나라는 근로소득 공제가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반면, 고소득자에게는 최대 924만원(2천만원*42%=840만원, 지방소득세 감면까지 합차면 924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캐나다는 1987년 신자유주의 세제개혁으로 소득세 세율을 내리는 대신 역진적인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유 교수는 이러한 역진성을 개혁하는 방안으로 캐나다와 같이 근로소득 공제를 모든 근로소득 연말정산자(1,800만명)에게 동일 금액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정률의 토지보유세와 고액자산가에 대해 누진적인 부유세를 도입해서 전국민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의 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지보유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용도 구분 없이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일한 세율(가령 1%)로 과세하여, 이를 전 국민에게 동일금액(매년 약 110만원)의 토지배당금(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재윤 팀장(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은 “이처럼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는 조세제도가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이며 이는 한계이자 현실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불평등한 조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내부자에 의한 평가만이 아닌 소득관련 정보 자료를 외부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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