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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취약계층 보호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 전환’ 필요

기사승인 2020.05.27  2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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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임금’ 아닌 ‘소득’(이윤) 기준으로 변경해야 -

고용 취약계층 보호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 전환’ 필요
- 보험료,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임금’ 아닌 ‘소득’(이윤) 기준으로 변경해야 -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 전문가들 주장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
 
코로나19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고용 감소 충격으로 이어지면서 이번에도 우리나라 실업보험에 빈구석이 많다는 사실이 현실로 드러났다. 현재까지는 고용을 지키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사업주를 지원하고, 실업자를 위해서는 실업급여제도를 통해 실업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보편적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주목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2,346억 원을 투입해 무급휴직자(11.8만 명)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14.2만 명)에게 최대 2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4월 22일 발표에서는 1.5조의 예산을 추가 배정해 지원 인원을 93만으로 늘리고 기간도 3개월로 연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응급 대응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구별하는 표식이 무엇이며, 이들의 소득이 급감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와 같이 실제로 지원할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기존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자로 확대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 모든 실업에 대응하는 안전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특수형태근로자가 아닌 비임금근로자(자영자)는 여전히 남아있고, 임금노동자와 특고를 가리지 않고 포괄한다고 할지라도 특고와 자영의 경계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실업보험이란 고용주와 노동자가 함께 기여해 임금노동자의 실업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임금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내고 역시 임금에 비례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실업보험제도는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때문에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논점이다.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 종속적 자영자, 일반 자영자의 사회보험의 경우, 고용주 기여분은 누가 납부할 것인가?, 자영자에게 임금노동자의 두 배에 달하는 기여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 부분을 대신 납부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임의가입제도로 운영한다면 위험이 큰 사람은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입하지 않는 역선택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사회보험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제약조건들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의 대책마련으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지난 21일 정의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발제자인 홍민기 실장(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은 “고용주를 특정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못하는 고용보험체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민기 실장(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그는 “종사상 지위를 묻지 않고 모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이 이를 징수하는 것이 해답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기업이 고용보험금에 기여하는 방식은 피용자의 임금에 비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윤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소모적인 다툼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임금’이 아니라 ‘소득’에 기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로자의 보험료는 현재처럼 원천징수방식을 유지하고, 사업주는 지금 기여금만큼 이윤에 비례하여 납부(법인세 혹은 사업소득세)하면, 국세청이 법인세와 함께 일괄 징수하고 실업보험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윤비례보험료 납부의 의의는 기업들의 평균 부담금액은 현재와 차이가 나지만, 이윤이 많은 기업의 기여는 현재보다 증가하고 이윤이 적은 기업의 기여는 현재보다 감소된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에 비례하는 사회부담금이 직접 노동비용에서 제외돼 기업의 고용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시 말해 이는 소득에 기반하여,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기여와 수급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덴마크는 2017년에 자영업자와 비정형근로자에게도 임금노동자와 같은 실업보험제도를 적용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켜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실업보험수급자격과 수급액이 근로자,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구분과 관계없이 이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2018년에 기존에는 배제되었던 자영업자를 실업보험체계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임금의 2.4%를 납부하던 임금근로자의 실업보험료를 폐지하는 대신 사회보장조세인 일반사회기여금(General Social Contribution)을 1.7%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했다. 임금노동자는 소득의 7.5%에서 9.2%로, 자영업자는 8.0%에서 9.7%로 인상했다. 근로자 임금의 4%를 내던 고용주의 기여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듯 이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덴마크와, 자영업자는 월정액으로 임금노동자는 소득비례급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프랑스의 개혁은 우리나라의 전국민 보편적 실업보험제도의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발제를 마무리하며 홍 실장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부와 급여수급의 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각각 어떤 비율로 기여금을 부과할지, 상한선과 하한선은 어디에 설정할지를 등이 고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이주호 실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 홍춘호 본부장(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 오건호 공동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진 부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병권 소장(정의정책연구소)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전국민고용보험제’에 대해 실업부조를 전면 도입하고 적용대상을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며,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기준 및 부과 방식을 개편할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정부가 단계적 추진을 밝혔지만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상황을 고려하면 소득기반의 전체 취업자보험으로 설계를 사실상 전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며, ‘점진적’을 넘어 ‘전면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앞으로도 반복될 재난위기의 대응과 고용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으로 진행됐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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