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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코로나19 대응 위해 제도적 개선 요구

기사승인 2020.05.28  12: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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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입원 절차 및 관리 · 격리비용 건보 적용 방안 등 검토 -

요양병원, 코로나19 대응 위해 제도적 개선 요구
- 정부, 입원 절차 및 관리 · 격리비용 건보 적용 방안 등 검토 -
-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에 따른 능동 대처 필요 -
전문가들, 요양병원협회 2020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코로나 이후 전략 방안 토론
 
 
코로나19로 잃어버렸던 일상이 서서히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조금씩 예전의 일상을 되찾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향후 팬데믹(pandemic; 세계적인 유행병)이 재현될지에 대해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것은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이번 이 세 번째다. 2000년대에 들어 세계적으로 유행된 주요 감염병이 사스(2003), 신종플루(2009), 메르스(2015), 코로나19(2020)로 이어지면서 감염관리체계의 변화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더불어 감염취약계층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요양병원 역시 감염관리 중요성이 재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0 춘계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와 요양병원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요양병원협회가 지난 26일 주최한 “코로나로19로 인한 사회변화와 요양병원 대응전략” 학술세미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손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언제 재확산할지 모르고 세계적으로도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종식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다른 감염병에 대한 대처방안도 마련해 놓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학술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이재갑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는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되어 유행상황이 발생했으며, 수산시장, 야생동물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해당 시장에 방문하지 않은 사람에서도 발병돼 사람 간 전파(비말 전파)가 이루어짐을 확인했다.
 
이 교수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코로나 19의 발병 현황(2020. 5. 17. 기준)에 대해 ▲확진 : 11,050명 ▲격리해제 : 9,888명 ▲사망 : 262명으로 치명률 2.37%(전세계 6.72%, 영국 14.30%)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사람의 감염자가 감염가능 기간 동안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수가 사스 4.0명, 메르스 0.4~0.9명, 코로나19 1.4~5.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신종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 조기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환자 발생보다 빠른 대응이 손실을 최소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의 대응 방법으로 △조기진단과 조기격리 △학교의 휴업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고위험군의 보호(외출자제 ·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의 강화(손 위생 ·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등을 제시했다.
 
또 다른 대응인 백신(아직 없음)에 대해 “미국 바이오기업인 모더나(Moderna)가 임상 1상 단계의 결과를 일부 공개했지만, 2상, 3상을 거쳐 신제품이 나오기 까지는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상용화까지는 적어도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갑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또한 이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요양병원의 원내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진 · 간병인 유증상자 코로나19 확진 검사 ▶의료진 · 간병인에 대한 무작위 배정을 통한 정기적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시행 ▶신규환자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검사 ▶결과 나오기까지 임시 코호트 또는 1인 병실 운영 등으로 대비해야 하는 ‘감염 감시(안)’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가 증상이 모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증상호소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작위 배정을 통한 정기적인 감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 법률이 2020년 9월 5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감염관리 평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개정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가 된 것이다.
 
따라서 실태조사는 2020년 시범평가를 거쳐 2021년 시행될 예정이며 3년 주기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하기로 결정됐다. 실태조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추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며,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인 감염관리 업무 보고(분기 또는 반기 마다)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논의 중인 2021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과 관련해, 이 교수는 “수가에 대한 조건은 요양병원협회와 협의해 나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염예방관리료를 비롯한 감염관리실 인력 기준과, KONIS(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의 요양병원까지 참여 확대 및 감염예방관리료 필수요소 지정 등은 앞으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교수는 이러한 “감염예방관리료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임시 지급’ 상태이지만 이후에는 감염예방관리료 지급의 모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윤곽이 나오면 요양병원도 감염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대비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른쪽 끝) 좌장 엄중식 교수(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사회로 의견을 개진하는 발제자와 토론자들
 
손덕현 회장(대한요양병원협회)은 “코로나19가 요양병원으로 감염된 주된 경로가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직원과 간병사 등으로부터의 전파가 대부분이었다”며,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및 소독체계 △안전한 병원 만들기 △직원관리 △감염예방교육 상시체계 확립 등 매뉴얼에 따른 대응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손 회장은 “요양병원이 병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체감제 적용개선 ▲석션 팁(suction tip) 등 1회용 재료대 수가산정 ▲신규 입사직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정책개선 방안과 관련해, “현재 요양병원의 간병 인력은 중국인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나 현 제도에서는 중국인 등 간병사의 관리 및 인력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또한 간병인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빈번한 교체로 인해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워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양병원의 ‘간병 급여화’를 요구했다.
 
이에 이형민 과장(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은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한계가 있었다”며,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 감시체계에 대한 개발 작업과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보호자 면회 제한이 몇 달째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보호자 면회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환자·보호자·종사자·전문가가 함께 지속적으로 의견을 맞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진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운영 매뉴얼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이 또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회와 교류하겠다”고 밝혔다.
 
오창현 과장(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요양병원의 감염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소견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단순 발열 호흡기환자에 대해서도 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 또한 협회 요청에 따라서 간병인 마스크를 보급,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했으며, 이후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도 실시하고 있다”며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입원 절차 및 관리 · 격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면회제한의 경우에 대해서 오 과장은 “종전처럼 대면 면회로 당장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환자와 면회객의 동선을 분리하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을 이용하는 조건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독 병원의 경우 마당 등 외부에 설치 할 것을 권고하고, 복합 건물의 경우 별도공간의 마련, 면회 시간 조정, 발열 및 호흡기증상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등을 시행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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