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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 돌봄노동자의 안전과 생계.., 공공성 확보가 답이다”

기사승인 2020.03.12  18: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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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공대위, 공공요양기관 확대 요구 등 입장 밝혀 -

“코로나19 현장 돌봄노동자의 안전과 생계.., 공공성 확보가 답이다”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공대위, 공공요양기관 확대 요구 등 입장 밝혀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경숙, 현정희; 이하 공대위)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 11일 장애인, 노인 등을 돌보는 돌봄노동자의 어려운 상황들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대책이 부실함을 강도 높게 지적하는 등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어르신과 돌봄노동자들이 믿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충할 것과, 코로나 19 종사자 긴급지원에 돌봄노동자를 포함시켜줄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는 공대위의 입장문 전문이다.
 
-----------------∞------------------
 
신종 코로나 감염증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이 긴급지원 예산으로 배분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경제활동을 중단해 생계가 어려워지고 감염의 위험에 놓여있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노인과 아동 및 장애를 가진 가족원에 대한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낮은 인식수준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현재 시급제 돌봄노동자들은 이용자가 외부와의 접촉을 꺼려서, 이용자가 감염되거나 자가격리 상태인 경우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휴관, 폐업에 직면한 요양보호사 또한 그야말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지원책도 이들에겐 적용되기 힘들 뿐더러, 일자리 특성상 사업장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람이 많아 이들에게 희생만 강요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은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오늘도 일을 하러 갈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의 불안은 어떠하겠는가?
 
정부는 활동지원 서비스 등 돌봄공백 최소화를 기본원칙으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자가격리 발생 시 관련 방침을 발표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코로나19로 격리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한 활동지원사 투입은 당연하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과 감염예방 대책은 전무하다. 국가나 지자체가 방만하게 관리해온 사회서비스시설에 성급한 코호트 격리는 기준도 체계도 없을 뿐더러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장애인 이용자가 자가 격리 당할 경우 동반격리를 선택하거나 일자리 박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돌봄 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요양보호사와 간병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메르스 사태 때 ’움직이는 감염 시한폭탄‘이란 타이틀은 이번 코로나에서도 ’요양보호사 1인이 13명을 집단감염 시켰다‘는 등에 대해 문제시만 할 뿐,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마스크조차 구하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른다. 복지부의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의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범위에 시설과 주야간보호에 있는 감산유예특례나 미용자 특례비용 조차 방문요양보호사만 제외된 것은 공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누가 돌봄노동을 하려 하겠는가? 이러한 문제는 요양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전적으로 민간에 내 맡긴 결과이기도 하다. 만약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거나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였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공대위는 십년 가까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인 공공 돌봄인프라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돌봄일자리 보장 및 서비스 공공성 증대를 주장했다. 코로나19 시국에 돌봄노동자가 취약한 상황에 놓이고, 돌봄서비스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사태는 현재 어르신과 돌봄노동자들이 믿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 돌봄 인프라가 절실하게 부족함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돌봄서비스체계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역행하지 않아야 한다.
 
장기요양 공대위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장기요양 공대위는 돌봄서비스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부족한 현 돌봄사회서비스 체계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대전환을 요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공재가요양기관 등 공공요양기관을 전체 30%이상 설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성을 보장하라
 
하나. 국가는 코로나 사태 실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각 돌봄 체계 내에서의 감염예방 및 관리에 대한 안전대책(마스크 지급 등)과 코로나 19 종사자 긴급지원에 돌봄노동자를 포함하여 돌봄노동자의 생계와 고용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추진하라.
 
2020. 3. 11.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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