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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

기사승인 2020.06.04  1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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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선제 조치 -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선제 조치 -
 

통상 다음 달까지 사용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사용기한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20년 2월∼4월까지의 서비스 이용권을 2020년 6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한 차례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이 위축됨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백 발생과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금년 2월∼8월 말까지 미사용 바우처를 2020년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을 이번에 추가 연장하게 된 것이다.
 
일례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4월 바우처 이용 기한은 5월 말까지이지만,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이 연장된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의 경우도, 월 서비스 이용 시간이 27시간이라면 3∼9월 총 사용 가능 시간 189시간에 대해 9월 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미사용 189시간을 6∼9월 서비스 이용 시 월별 47·47·47·48 시간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사회서비스 이용 기간 추가 연장조치로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와 서비스 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공백 방지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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