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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기사승인 2020.11.25  15: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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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부머 ·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1월 23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사업 유형별로 상이)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이루어지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1년도 예산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노인에게 기초연금과 함께 노년기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라고 말하며,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다양화된 노인 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대, 참여자 대상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의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노인일자리 관련 문의는 대표전화(1544-338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silverinews 박승범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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