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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방침 2020’의 사회보장ㆍ의료개혁 방침 어떻게 읽어야 하나?

기사승인 2020.09.12  09: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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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94호 2020.09.01. 논문)
 
논문: ‘기본방침 2020’의 사회보장・의료개혁 방침 어떻게 읽어야 하나?
(‘심층을 읽다・진상을 풀다(100)’ “일본의사신보” 2020년 8월 1일호(5023)호: 54~55쪽.
 '웹 의사신보'에 2020년 7월 21일 선행 게재)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7월 17일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위기 극복,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이하, ‘기본방침 2020’)를 각의 결정했습니다. 본고에서는 그 전체상을 간단하게 나타낸 후에 여기에 포함되는 사회보장・의료개혁 방침을, 작년(이전)의 ‘기본방침’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상’에 대한 정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본방침 2020’ 전체의 키워드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일상’의 실현과 그것을 지지하기 위한 ‘디지털화의 추진’입니다. 새로운 일상이라는 말은 목차에만 9번이나 사용되며, 본문에서도 약 30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 모두가 「」 부호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새로운 언어에 대한 설명과 정의는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초 새로운 일상이라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전문가회의’가 5월 4일의 제언에서 사용한 ‘새로운 생활양식’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본방침 2020’에서는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예: ‘새로운 미래의 경제사회 모습의 기본적 방향성’ 3쪽).
 
아베 총리가 이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5월 4일의 기자회견 시이며, 이때는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한 피해 간다”라고 하는, 전문가 회의의 새로운 생활양식과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나 5월 14일의 기자 회견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되찾아 간다”라는 등, 보다 넓은 의미로도 사용하게 되어, ‘기본방침 2020’에서는 그 의미가 한층 더 확산되었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 담당장관이 7월 14일의 기자 회견에서도 질문을 받았는데, 장관은 “거기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사회구조, 경제구조 전체를 생각하면(이하, 생략)”이라고 횡설수설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기본방침 2020’의 주문(magic word)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느 분야의 개혁에서도 명확한 이념을 갖고 있지 않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눈길을 끄는 신조어를 차례차례로 만들어 쓰고 버리는 아베 내각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새로운 일상의 조기 실현의 핵심은 5가지로, 첫 번째 핵심이 디지털화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부(Digital Government)의 구축’이 최우선 정책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5쪽). 다만, ‘기본방침 2020’은 ‘기본방침 2019’에서도 ‘행정 서비스의 100% 디지털화를 목표로 한다’(53쪽)라고 명기하고 있었던 것, 거슬러 올라가면 2001년의 정부 결정 ‘e-Japan 전략’(모리 요시로(森喜朗) 내각)에서도 “일본이 5년 이내에 세계 최첨단의 IT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었던 것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정책에 대한 총괄적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베 내각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全) 세대형 사회보장’이 소실 !?
 
‘기본방침 2020’의 제3장 ‘새로운 일상의 실현’에서는, 각 분야의 정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기본방침에서는 단골 멘트였던 사회보장이라는 색인은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기본방침 2019’의 사회보장 개혁에서 키워드였던 ‘전 세대형 사회보장’도 거의 소실되었습니다(엄밀하게는 17쪽에서 작게 한 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대형 사회보장 검토회의 최종보고’의 발표가 올해 말로 미뤄졌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베 총리가 좋아하는 ‘전 세대형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료제공체계의 강화’가 등장했지만...
 
의료 관계자가 ‘기본방침 2020’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의료제공체계의 강화’가 ‘기본방침’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입니다(9쪽). 이 점은 ‘기본방침 2019’(60쪽)에서 ‘의료제공체계의 효율화’(내용적으로는 그것의 축소)를 내걸었던 것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2기 아베 내각의 그 이전(2013~2018년)의 ‘기본방침’에서도 ‘의료제공체계(전반)의 강화’ 또는 ‘내실’을 내건 적은 없습니다. 이번 ‘의료제공체계의 강화’를 내걸 수 있었던 것은, 본 연재(98)에서의 ‘중기적, 수년 단위로 생각하면 코로나 문제는, 향후의 의료 분야에 대한 약한 순풍이 될 것이다’라는 저의 예측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본지 5013호: 58~59쪽).
 
다만, 코로나 대응의 개혁을 제외하면 ‘의료제공체계의 강화’의 각론은 전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료구상의 대폭적인 재검토가 필수인데 거기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지역의료구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 위기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경영 곤란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31쪽에는 ‘여러 차례 진료수가상의 특례적 대응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포괄 지원교부금 등에 의한 대책 효과를 감안하면서,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하여 의료기관・약국의 경영상황 등도 파악하여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시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021년도 예산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현실의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원격진료 확대는 보류
 
‘기본방침 2020’이 책정되기 이전에는, ‘규제개혁 추진회의’나 경제계, ‘일본경제신문’ 등이 코로나 감염이 수습될 때까지의 시한적 조치로서 4월에 초법규적으로 도입된 초진 환자의 원격진료의 항구화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방침 2020’에서는 이를 보류하고 (의료・개호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 등의 추진)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원격진료 등의 한시적 조치의 효과나 과제 등의 검증에 대해 진찰을 받은 자를 포함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에비던스(eividence)를 가시화하면서 원격진료나 전자처방전의 발행에 필요한 시스템의 보급 촉진을 포함하여, 실시 시의 적절한 규칙을 검토한다’(31쪽).
 
이에 대한 검토는 8월 이후 다시 ‘원격진료 지침 재검토 검토회’ 등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에비던스에 근거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4월에 아베 수상・내각이, ‘규제 개혁을 대의명분으로 걸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초진 환자의 원격진료]를 강행’한 경위는 야마구치 이쿠코(山口育子) COML(NPO법인 의료인권센터) 이사장이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COML” 2020년 5월호(357호) 「COML 메시지」).
 
‘예방・건강 만들기’는 뒤로 하고
 
‘기본방침 2019’의 사회보장 개혁에서는 ‘예방・중증화 예방・건강만들기의 추진’이 핵심의 하나로 여겨져 ‘의료・개호제도 개혁’의 앞부분에 상세한 시책이 55행이나 쓰여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기본방침 2020’에서는 ‘예방・건강만들기, 중증화 예방의 추진’은, ‘의료제공체계 구축 등’의 뒤로 물러나 기술도 15행으로 줄었습니다(32쪽). 이것은 ‘예방・건강만들기의 추진’으로 의료・개호비가 억제되고, 게다가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산업화 된다는 경제산업성의 주장이 에비던스에 근거하지 않는 환상((fantasy)이라는 것이 아베 내각 내에서도 인식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항에서는 새롭게 ‘동네주치의(카카리츠케) 등이 환자의 사회생활 측면에서의 과제에도 눈을 돌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기술되었습니다(32쪽). 실제로 7월 8일에 공표된 ‘기본방침 2020(원안)’에서는, ‘이른바 사회적 처방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화와 관련되는 과제를 검토한다’라고 앞서가는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본방침 2020’에서는 사회적 처방은 본문에서 삭제되어 주석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환자의 사회생활 측면에서의 과제에도 눈을 돌려’에는 대찬성입니다만, 일본에 영국의 NHS 발상지에서 행위별 인두제(capitation) 주체인 GP 주도의 ‘사회적 처방1)’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포괄케어・지역공생사회 구축’의 대처에서 다직종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자 주1)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이란, 의사가 만성질환,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환자에 대해 약물 등을 
        비롯한 의학적 처방과 더불어 사회적 활동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이다(남은우, “사회적 처방 제도 및 
        동향”, 2020.6.16.).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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