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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노인 의료·요양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0.11.12  16: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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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열려

- “현대판 고려장” “재활 난민” 만연 여전해,, 비공식(가족 및 이웃) 돌봄 지원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의 57.6%(2017년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의 약 57%(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평소 살던 곳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돌봄은 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설과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노인 의료·요양 서비스가 감염에 취약한 시설이 아닌 살던 곳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의 구축과 개선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부분이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의 정책 전환을 발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2019년 16개 지자체 대상 선도 사업 실시를 국정과제로 삼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1년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통해 약 1만 4천 명에게 평균 3건 이상의 보건의료, 주거, 요양, 복지 등 지역 자원에 연계했고, 선도 사업 지역 이외에도 전국 42개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주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등 통합돌봄이 초고령 사회의 확고한 돌봄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역사회 지자체(자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돌봄 서비스를 기획하고 연계 및 관리하는 체계가 작동되는 것이니 만큼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으로 업무수행, 역량 제고를 강화하고,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방정부 예산 등 3가지 형태의 재정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재정이 하나처럼 작동해야 전체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이다.
이런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해 정춘숙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지난 10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2025년 도래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먼저 정춘숙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11월 4일), 초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통해 대상자 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통합돌봄 관점에서 아울러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생활공간 중심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권철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2020.11.4. 정춘숙 의원실 대표 발의 한 ‘통합돌봄 법안’)의 개념과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루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통합돌봄 지원과 비공식 돌봄 지원 방안의 구체화 규정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돌봄이 가족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비공식(가족 및 이웃) 돌봄의 지원 강화 및 시설(병원) 입소(입원)의 완화를 위한 조치 마련. 지역공동체의 연대에 기반한 돌봄 생태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가족돌보미’와 ‘이웃돌보미’ 지원규정을 통해 가족과 이웃의 장기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 구체화 등을 규정해야 한다”라며, “주거와 돌봄의 연계된 시설, 의료와 요양의 연계된 시설, 장애인과 노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통합돌봄시설(기관)의 신고와 허가에 관련된 규정”을 제언했다.
 
한편 우리 주변에서는 일상생활 중에 낙상사고로 급성기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노인이 집에 돌아와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사고 재발 위험이 우려돼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의학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나 인지능력과 신체기능 저하로 급성기 건강 문제나 사고 발생을 우려해 노인의 가족들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 입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만성기 의료 문제로 지속적인 의료적 처치와 관리가 필요한 노인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응급실 혹은 급성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난 이후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요양시설로 전원(입소) 하는 경우의 사례들도 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 김윤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과)는 “지역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수용되는 ‘현대판 고려장’, 퇴원 후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이라 꼬집으며, 포용적 복지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적 돌봄서비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처별·부서별 전달체계 혼선정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현 정부가 실시하는 보건복지 공공성 강화 정책의 비체계성에서 노인 지역돌봄 체계 혁신 방안으로 “노인 의료·요양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향후 강화되는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의 정책 환경 변화에 부합하고 초고령 사회 대비 ‘지역사회에서의 행복한 삶(Health Living In Place)’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에 기초한 지역돌봄 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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