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금 구분 없어져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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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보건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가 연간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 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원금 구분도 없어져 도합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가 암검진(6대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현행 제도는 오는 30일까지 유지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판정받은 가입자는 7월 이후에도 기존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055-860-8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silverinews 박승범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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