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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ㆍ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통산 198회) ②

기사승인 2022.10.08  09: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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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분 그 6:9 논문)

(통권 218호 2022.09.01. 영어논문3)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통산 198회) ②
(2022년분 그 6:9 논문)
 
※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논문명. 잡지명권(호): 시작페이지~종료페이지, 발행연도)[논문의 성격] 논문 요지의 요약번역±α 순. 논문명 번역의 [ ]은 저의 보충.
 
 
○ [미국의] 메디케어 병원 재입원 감축 프로그램에서의 [병원] 층별화 3년간의 영향
Shashikumar SA, et al: Three-year impact of stratification in the Medicare hospital
admissions reduction program. Health Affairs 41(3): 375-382, 2022 [양적연구]
 
메디케어 병원 재입원 감축 프로그램(HRRP)은 재입원율이 높은 병원에 경제적 페널티를 준다. 2019 회계 연도에 프로그램은 사회적 위험과 재입원율 간 관련성을 조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새로운 방식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중복수급 환자 비율에 따라 병원을 5개 그룹으로 층별화 해서 전국 평균이 아닌 동일 병원그룹 내에서의 재입원율을 평가한다. 이 방식이 사회적 약자(vulnerable population)를 다수 수용하고 있는 병원에 끼친 영향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층별화 전후로 평균 연간 패널티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세이프티넷 병원, 농촌지역 병원 및 흑인과 히스패닉・라티노 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에 주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복수급 비율에 따른 층별화는 중복수급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에서 패널티의 0.09% 포인트 저하, 같은 농촌지역 병원에서의 0.08% 포인트 저하, 흑인과 히스패닉・라티노 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에서의 0.06% 포인트 저하와 유의하게 연관돼 있었다. 다른 요인을 완전히 조정한 분석에 의해 이러한 패턴의 변화는 농촌지역 병원, 흑인과 히스패닉・라티노 환자가 많은 병원에 대한 패널티 경감 때문에 나타났음 시사했다. 이들 병원에 대한 페널티를 조금 줄인 것은 층별화의 의무화가 HRRP 내에서의 평등에 대해 소소한(modest) 한 걸음이 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니키 코멘트 
재입원율이 높은 병원에 대한 전국 일률의 페널티가 농촌지역 병원과 소수(minority)를 다수 받아들이고 있는 병원을 부당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전부터 지적되고 있어, 본 ‘뉴스레터’에서도 논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미국 메디케어의] 병원으로의 재입원 감축 프로그
램의 성과평가와 페널티의 사회적 위험 요인의 조정 Maddox HEJ, et al: 
Adjusting for social factors impacts performance and penalties in the hospital readmission 
reduction program. Health Services Research 54(2): 327-336, 2019. 본 ‘뉴스레터’ 181호(2019년 8월). 본 논문은 2019년 개혁이 병원의 평등한 취급에 대한 '소소한' 한 걸음이 되었음을 정량적으로 보여줍니다.
 
○ 경제적 인센티브는 만성질환을 가진 [미국의] 메디케어 가입자의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Buttorff C, et al: Do financial incentives affect utilization for chronically ill Medicare 
beneficiaries? Medical Care 60(4): 302-310, 2022 [양적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아래 ‘니키 코멘트’ 참조]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진료의 가격 민감도(cost sensitivity)를 조사하는 것이다. 2014~2017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진료 데이터를 이용했다. 이것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이노베이션센터의 평가의 일부이다. 본인부담이 2개인 아웃컴 카테고리(전문의와 일차의료 의사별 진료 횟수와 진료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주요 독립변수를 진료당 본인부담액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에 메디케어 가입자 수준과 보험자 수준의 여러 특성도 투입했다. 4개 만성질환(울혈성 심부전, 당뇨병, 만성폐쇄성 폐질환, 고혈압)을 적어도 한 개 이상 가진 메디케어 가입자를 대조군과 비교했다. 4년 중 최소 1년간 메디케어에 가입한 것을 조건으로 371,140명 가입자・연간 데이터를 얻었다.
 
그 결과 일차의료 의사 수진과 전문의 수진의 본인부담 인하는 모두 양쪽의 수진 증가와 연관돼 있었지만, 탄성치는 -0.20 미만으로 작았다. 일차의료 의사 수진의 본인부담 인하에 따른 일차의료 의사 수진과 전문의 수진의 대체 효과의 에비던스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심장병 전문의와 내분비질환 전문의에서 두드러졌다. 일차의료 의사 수진 본인부담 인하로 이들 2개 전문의의 수진이 감소했다. 이상에서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는 본인부담에 반응하지만 그 정도는 작다고 결론짓는다. 일차의료 의사 수진의 본인부담 인하가 일부 전문의 수진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일차의료 의사 수진의 본인부담 인하가 전문의의 수진을 줄이는 효과적 방법이며, 만일 전문의 수진이 과도할 경우 바람직한 아웃컴임을 시사하고 있다.
 
* 니키 코멘트  
일차의료 의사 수진의 본인부담 인하가 전문의 수진을 줄이는 대체 효과를 갖는 것은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메디케어 파트C라고도 불리며, 보험료는 연방정부가 징수하지만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으로, 1997년 메디케어 운영비 감축을 목적으로 제도화됐습니다. 상당수는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한정된 메니지먼트 케어형 보험으로, 입원・외래・약제를 포괄적으로 급여하며, 행위별 지불의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비해 일차의료 의사 수진의 본인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는 최근 급증하여 2022년 4월에는 2,900만 명으로 전체 메디케어 가입자의 46%에 달하고, 2025년에는 과반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Jacobson GA, et al: Medicare Advantage enrollment 
growth Implications for the US health care system. JAMA 327(24): 2393-2394, 2022).
 
○ 사회의료보험 급여 확대의 영향: 한국으로부터의 에비던스
Lee HM, et al: The impact of benefits coverage expansion of social health insurance: 
Evidence from Korea. Health Policy 126(9): 837-932, 2022 [정책연구·양적연구]
 
한국에는 강제가입 사회보험이 존재하지만 총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은 상당히 높다(2018년 32.5%, OECD 평균은 20.1%). 2013년에 한국 정부는 최고액 질환군(the costliest disease groups.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암 및 난치성 질환)의 사회보험 급여를 확대했다. 2010~2016년 전국 패널 데이터 중 개별 환자의 종단적 정보를 분석하고 정책 변경이 의료비, 의료 이용, 보충적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였다. 다른 건강 관련 및 경제적 척도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적으로 평가했다. 엔트로피 밸런싱(entropy balancing) 가중치를 부여한 이중차이법에 따라 공적의료보험 급여 확대는 본인부담을 30% 줄였지만, 의료 이용 증가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급여 확대의 영향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상위인 개인에서는 작았고, 이들은 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고액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보험 급여 확대가 보충적 민간의료보험 수요를 바꿨다고 하는 에비던스는 얻지 못했다. 개혁 후에도 아직 상당(약 10%)의 의료서비스가 사회보험 급여로부터 제외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환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담은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 니키 코멘트  
박근혜(보수) 정권 시절 의료보험 급여 확대의 영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인하됐음에도 해당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지 않은 것은 의외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health expenditure(의료비+개호비)는 2005년 4.8%로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으나, 그 후 계속 급상승해 2020년에는 8.4%로 OECD 평균의 9.7%에 근접하고 있습니다(OECD: Healthata Glance 2021. 인터넷에 공개).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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