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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노동의 가치와 그 실현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기사승인 2019.07.14  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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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자원연구원 2차 포럼 열고 해외정책 사례연구 발표 및 토론

노인 돌봄노동의 가치와 그 실현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보건복지자원연구원 2차 포럼 열고 해외정책 사례연구 발표 및 토론
 
(사진 1) 토론자 및 발표자
 
 보건의료 · 복지 영역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들이 돌봄노동 관점에서 현장 정책을 생산하는 한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와 옹호를 계속해온 비영리 연구단체가, 관련 현장정책과 실천 활동을 위한 토대를 연구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은 요양 현장에 밀착된 실천적 연구와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4월 ‘노인 요양병원의 노인 인권실태’를 주제로 1차 포럼을 주최한데 이어, 지난 10일 서울시 NPO 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해외정책 사례연구’를 주제로 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남우근 부위원장(보건복지자원연구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의 사회로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 및 연구자들이 모인 가운데, 요양보호사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해외의 선진 정책사례를 살펴보면서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초점을 맞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사진 2) 발제하는 구미영 정책위원
(보건복지자원연구원)
먼저 발제를 맡은 구미영 정책위원(보건복지자원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호주의 요양보호사 돌봄노동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발표에서 “호주는 민관기관이 80%이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성이 있어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구 연구원은 호주의 요양보호사 돌봄노동 현황을 제도적 ‧ 경제적 ‧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재원 및 전달체계와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 요양보호사의 인적 속성과 근로시간 ‧ 임금 및 고용안정성, 경력개발 ‧ 관리와 직업훈련 및 대표성 보장(요양보호사 노조 인정)으로 분석했다.
 
연구 발표에 의하면 “호주의 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나 다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고, 재원의 대부분이 조세라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나, 서비스의 공급을 주로 민간에서 담당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없고, 법인 중에서도 비영리 법인이 70~8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돌봄노동의 저임금 현상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학계의 연구들이 꾸준히 있었는데, 국가기관에 의한 산업별 임금협약 결정 절차에서 성차별적 저임금의 문제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호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의무교육 참여율이 한국보다 10% 이상 높고, 자발적 직업훈련 및 재직 중 직업훈련 등의 참여율도 18~46%에 달하는 것이 한국과 비교되는 지점”이라며 장기요양인력 관련 전략과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노인돌봄노동의 가치와 그 실현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작업이 충분히 진행 되어야한다”고 시사했다.
 
따라서 정책 방안으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정책목표에 반영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장기요양인력 교육‧훈련 및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고용안정 및 적정임금 보장 △돌봄노동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설계를 제시했다.
 
(사진 3) 박수경 방송통신대 박사후 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다음 발제자 박수경 연구원(방송통신대학교)은 ‘일본의 요양보호사 돌봄노동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일본은 돌봄 근로자의 높은 이직률과 인력부족, 낮은 처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개호직원 처우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등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개호직원 처우개선, 다양한 인재의 확보 및 육성, 이직방지 정착촉진 및 생산성 향상, 돌봄직(職)의 매력향상, 외국인재 수용환경 정비 등의 주요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고용의 안정성, 임금, 고용형태, 연령, 사회보험 가입 및 적용, 노동3권 보장에 대해 개괄했다. 이 가운데 “일본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7.7%로 낮은 편이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노동조합을 통한 노사협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지만 일본 돌봄 근로자는 임금근로자로서 헌법상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적 측면으로 돌봄 근로자의 자격체계는 초임자연수수료자, 개호복지사(국가자격), 인정개호복지사, 케어매니저(개호지원 전문원)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돌봄노동의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들, 사업주,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존재하며 관련기관이 실태조사를 통해 대응한다”는 인권보호현황을 설명하고, “이주노동자의 돌봄노동 활용에 대한 증가는 당장은 아니나 수용확대가 지속 이루어지는 쪽으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일본의 사례에서 처럼 △정부차원의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지침 제정 필요 △돌봄노동 실태조사 전문기관인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필요 △일자리 질을 반영한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 △돌봄노동 정책 수립과정에서 돌봄 근로자의 참여 필요 △돌봄노동 자격체제를 통한 안정적인 인력확보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사진 4) 토론시간
 
토론자로 나선 국미애 연구위원(서울여성가족재단)은 “요양노동의 일자리 특성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보면 돌봄이 저숙련 노동으로 평가되는 것이 열악한 노동조건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말하고, “저숙련화는 전문성 증진을 위한 지원이 미비한 환경에서 낮은 수준의 노동조건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잦은 이직이 반복되어 결과적으로 저숙련화가 고착된다고 진단되기도 하므로 돌봄노동에 대한 가정(假定)에 도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 · 제도의 개선이 여러 차례 이뤄져왔지만 대부분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이용자 중심주의에 기반한 정책 기조 하에서 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부각돼온 것에 비해, 노동자로서 요양보호사가 제공받아야 하는 표준화된 권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 기반한 정부의 책임강화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춘신 정책위원(보건복지자원연구원 / 일과 사람 연구소 안녕 대표)은 “돌봄 대상자의 몸과 마음을 모두 돌봐야 하는 돌봄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건강관련 돌봄노동 맥락의 특성상 사적인 감정(예: 연민)과 공적으로 요구받는 감정(예: 친절)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신체적 표현과 감정적 투자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딜레마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박 연구원은 “일반적인 감정노동과 돌봄노동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돌봄의 윤리, 권력의 차이, 노동의 강도 등에서 “건강 돌봄 제공자인 간호사는 환자에 대해 권력(power)을 가진 반면, 항공 승무원은 소비자들의 고객으로서의 권력에 취약하다”며, “건강 돌봄과 관련된 감정노동 맥락에서는 아프고 취약한 사람들이 돌봐준 사람에 대한 의존성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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