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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방안은?

기사승인 2020.07.01  22: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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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노인의 삶에 직결되는 돌봄노동자 고용의 안정화 급선무” 지적 -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방안은?
- 전문가들, “노인의 삶에 직결되는 돌봄노동자 고용의 안정화 급선무” 지적 -
“노인돌봄, 국가와 시장만이 아닌 누구든 수행 가능한 제도 필요” 의견도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사회가 멈춘 상황에서도 노인과 같은 돌봄 취약계층의 돌봄은 멈출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가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지침은 불가피하게도 사회적 돌봄의 공백을 발생시켰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돌봄 재난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무엇보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돌봄노동자의 고밀착 대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어르신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하는 노동환경의 현실적 변화는 선택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19와 유사한 신종바이러스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시스템을 비롯해 돌봄 및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대응 대책과 돌봄 대안 점검이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이라는 주제의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30일 남인순 · 김성주 · 맹성규 · 서영석 · 신현영 · 최혜영 의원 (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5개 단체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혜지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노인의 돌봄권리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리를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작동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상화될 수도 있다는 가정 위에 노인돌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논의 돼야한다”고 언급했다.
 
최혜지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가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서비스별 이용자와 노동자 실태를 살펴보면, 2020년 3월 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초생계 및 기초연금수급자 대상)’를 제공받는 노인이 45만 명으로 노인인구 8,193,267명의 5.5%에 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 생활지원사는 26,40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2019년 3월 기준)은 648,792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7.9%에 이르고, 요양기관에 등록한 요양보호사는 재가기관 346,149명, 시설기관 69,472명으로 총 415,621명에 달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관련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서울복지재단), 2018년 기준 노인돌봄서비스 노동자인 ‘생활지원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 1년 단위 계약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이며, 주 5일 / 하루 5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월급제로 월 1,034,140원이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서울시 요양보호사가 요양시설에 근무할 때 가장 많이 받아 월평균 급여 157만원이고, 방문요양일 때 91만원이다. 시간당 급여로는 방문요양이 8,382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가장 높게 받아도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노동시간 제한(월평균 108시간)까지 있어 실질적인 월평균 급여는 가장 낮은 게 현실이다.
 
최 교수는 “코로나19로 노동과 소득 중단을 경험한 요양보호사의 비율은 재가(방문)요양시설 소속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는 노동 및 소득중단의 불안이 높지 않았다”며, “이는 영리를 위해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서비스 이용 노인의 욕구가 희생될 가능성과 동시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 COVID-19 상황에서 돌봄노동자의 노동권리
(출처: 발표자 최혜지 교수 PPT)
 
실상, 재가(방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시급제 계약직의 형태로 고용되어 있어 고용불안정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 간에는 급여 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성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를 공공성 강화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노인돌봄의 주된 문제는 취약한 서비스 질과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돌봄주체의 영세성 및 영리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관한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돌봄 서비스의 질로 연결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직결하게 되므로, 임금의 수준 ·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급여체제를 월급제로 전환해 고용을 안정화하는 것이 최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시설요양의 경우 공공기관의 비율이 약 3% 미만으로 서비스 공급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미비하다”며 국가의 공공성 강화를 주문하고, “공공이 설립 및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활성화해서 서비스 공급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그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거주 노인들의 돌봄에 대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방역 지침을 준수한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고 있으나, 노인요양시설 이용 노인은 아직도 코호트 격리조치로 질병 발생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며, 주야간보호시설도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가족돌봄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가족이나 본인의 요구에 의해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도 나타나 결국 어르신의 돌봄 욕구를 가족이 충족시키고 있어, 그는 “사회적 돌봄을 가족들이 떠안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돌봄의 부재로 연속적, 포괄적 돌봄의 권리가 표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교수는 “노인생활시설은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드러났다”며 취약 계층의 집합서비스가 바람직한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지속적인 감염병의 일상화에서 코호트 격리가 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돌봄의 양과 질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돌봄을 체계화해 AIP(aging in place)의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매뉴얼의 부재는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발제를 마무리 하며 “돌봄의 공정한 분배 없이는 소득이나 가치에 대한 공정한 분배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을 기준으로, 돌봄의 공정한 분배가 가능한 돌봄복지국가로의 지향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10년 뒤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토론시간에 의견을 표하는 토론자들과 발표자
 
토론에 참가한 오승은 정책국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은 “원래 기존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의 심각성이 코로나19로 인해 재확인됐다”며, “돌봄노동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개인 도우미 취급을 받는 상태는 과도한 업무요구와 감정노동을 증폭시켰다”며 돌봄노동자들이 감내하는 열악한 실태를 지적했다.
 
박영숙 관장(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은 “시·구립의 돌봄·요양시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돌봄도 이어지고 있다”며 노인돌봄 안에서의 운영주체에 따른 차이에 대해 논했다. 그는 “돌봄을 국민의 삶에서 최저 기본욕구를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 가치로 봐야하는데, 돌봄의 시장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하는 비용이 동일해도 서비스를 받는 측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나고, 돌봄요양보호사의 처우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돌봄시장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멈춤’만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과연 복지취약층을 위한 답인가”라며 신속한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김형용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긴급한데, 그것을 공공서비스가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돌봄을 펼쳤던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사례에서처럼 공공돌봄의 역할을 다했지만 지자체에서는 복지예산 매칭부담 등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려 하지 않는다”며, “지자체들이 잉여금이 남아 있으면서도 공공돌봄인프라 확충에 돈을 쓰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장기적으로는 돌봄을 국가와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비공식 영역에서의 돌봄제도 도입 즉, 추가 돌봄수당 · 돌봄휴가 등을 통해서 누구나 돌봄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인정하는 제도를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숙영 국장(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겪는 만큼 충분하지 못했지만 돌봄 이용에 중단이 없도록 도시락 배달, 어르신 찾아뵙기, 안부전화 등 긴급돌봄 실시로 오히려 더 격무 상황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고,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1곳씩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힘을 실어 주는 정책으로 방향 잡아가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립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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