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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취약 노인층 돌보는 요양보호사들.. 정작 정책지원은 미흡

기사승인 2020.06.11  14: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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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실직상태 요양보호사 대상 소득보존 · 고용안정 특별지원제도 시급 -

감염 취약 노인층 돌보는 요양보호사들.. 정작 정책지원은 미흡
- 코로나19로 실직상태 요양보호사 대상 소득보존 · 고용안정 특별지원제도 시급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피해 설문조사 실시 결과 발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접촉이 불가능한 어르신 돌봄현장에서는 갑작스런 일자리 중단 통보, 기관에서의 계약해지 등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만성 기저질환 · 노환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한 노인들에게 현장에서의 돌봄 제공을 멈출 수 없는 것이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그런 만큼 감염의 우려 속에도 직접접촉에 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비자발적인 실업의 심각성과 요양보호사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는 서울시 요양보호사 3,45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설문조사(2020. 04)와 코로나19 피해 노동 상담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요양보호사들은 ‘특별지원금 · 휴업수당’ 지급을 절실히 희망하고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73% 이상이 코로나 19로 감염우려와 일자리 중단에 대한 불안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71.4%가 ‘정부차원의 요양보호사 특별지원금 제도’, ‘줄어든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휴업수당 지급’이라 답했다.
 
또한 대상자 중 20.8%(714명)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일자리 중단(일부 또는 모두)을 경험했으며, 중단기간은 1달 이상이 50%에 달했다. 중단 사유로는 ‘이용자 또는 가족의 통보’가 74.2%로 나타났고, 72.4%는 “일자리 중단 이후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조치사항에 대해 대기조치(무급)로 일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업무 특성상 이동이 많고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직접 대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감염 위험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생계 어려움 등 경제적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일자리 중단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요양보호사 지원에 관한 정책 대안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가사‧정서적 돌봄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 대부분 중·고령층의 여성들이며,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낮은 임금 · 불안정 고용 · 비자발적인 실업 · 성희롱 및 폭언 ·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보호자를 대신해 병원에도 가고, 어르신을 대신해 병원 대리처방을 받기도 한다. 기본적인 방역물품이 부족해 개인부담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치매 어르신의 경우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도 발생하고 있어 살얼음판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런 열악한 돌봄근무 환경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보호자가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나오지 말라는 갑작스러운 통보와 센터에서의 무급휴직 동의서 강요 및 일방적인 인원 감축 통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제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특성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중단과 맞물려 피해를 배가시키고 있다.
 
이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재난 시기의 일자리 중단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존 및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과 함께, 재가방문요양 영역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시급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환하는 것이 함께 논의되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혜진 상임활동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현재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요양보호사의 일자리중단이 심각한데,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실업 및 휴업 특별지원정책이 부재한 것이 문제”라며, “시간제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숙 센터장(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은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우려가 상당함에도 지속적으로 방역물품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라 서울시의 요양보호사 공적마스크 지급은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에서 큰 도움이 돼 모두 기뻐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이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에서 마스크를 지급받고 있다.
 
또한 최 센터장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도 코로나19 요양보호사 대책반 1544-7315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후 요양보호사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희 협회장(서울요양보호사)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코로나19 행동지침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서비스 전에 발열체크를 하고 어르신과 거리를 두며 서비스하는 집집마다 마스크를 교체해서 착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손소독제, 체온기 등 지급 없이 개별 요양보호사가 개인비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협회장은 “현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 연락 받는 상황이 부지기수”라며 “요양보호사에게 실질적인 임금이 보존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감염예방 교육이 부재한 것이 큰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보다 많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해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휴직이나 실업이 어르신 사망이나 시설 입소, 보호자의 종사자 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경우가 많아 휴업의 사전조치나 입증이 급박하고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방문요양보호사 부분 휴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워 실질적인 고용유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만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돌봄현장 요양보호사에게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듯 전문가들은 “권리와 노동환경을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돌봄을 받는 어르신과 돌봄을 제공하는 어르신돌봄노동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대응일 것”이라며, 코로나 19로 인한 요양보호사 실직 및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 및 소득보존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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