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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시대, 요양보호사들의 건강과 일자리는 누가 책임지나?

기사승인 2020.07.04  1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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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들 갑작스러운 일자리 중단 및 감염위험에 노출돼 -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요양보호사들의 건강과 일자리는 누가 책임지나?
- 요양보호사들 갑작스러운 일자리 중단 및 감염위험에 노출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2주년 및 요양보호사의 날 현장 기자회견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 39조에 따라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의무 채용하도록 돼 있어 고령화 시대를 맞아 미래의 전문 직종으로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함께 도입돼 시행 12년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과 건강 위험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일하고 있다. 서울시 노인돌봄 노동자 실태(2018년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시급제 계약직의 형태로 고용되어 있고, 시간당 급여는 방문요양의 경우 8,382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제한(월평균 108시간)에 따라 월평균 급여는 가장 낮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업무 특성상 이동이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밀착·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감염 위험 등 건강권 위협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심리적 불안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갑작스런 일자리 중단과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불안함 속에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 중단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요양보호사의 부분휴업 및 상시적인 실업 등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제도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3개년(2019~202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요양보호사의 노동권·건강권 보호 및 강화에 초점을 두고 총 4개 분야(노동 기본권 보장 ·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 좋은돌봄 역량 강화 · 소통 및 관리감독)에 약 12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는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4개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함께 심리상담서비스를 개시하고, 요양보호사의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와 상처를 치유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2주년 및 요양보호사의 날, 서울요양보호사협회(협회장 이은희)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2주년 및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요양보호사협회(협회장 이은희)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요양보호사들의 갑작스런 일자리 중단 및 감염위험 노출에 대한 정책 대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6대 현장요구안으로 △재가 요양보호사 월급제 및 생활임금보장 △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강화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경력인정 기준 개선 △현장 요양보호사조직 정책참여 보장 △공공재가 요양기관 확충 및 사회서비스원 확대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장 등 6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이들은 “요양보호사의 날이지만 돌봄현장이 매우 열악해 마음껏 축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갑작스런 일자리 중단이 불시에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의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 대안은 실질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드러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은희 협회장은 “이미 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던 돌봄노동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문제가 코로나19로 여실히 드러나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2주년이 지나도 제도 개선은커녕 돌봄현장이 변한 것 없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역시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요양보호사협회가 코로나19 위협 속에도 돌봄공백을 막고,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대표해 현장의 돌봄노동 실태를 전하고 제도 마련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은희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
한편, 협회 측의 주장은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재가 요양보호사는 하루 3시간 또는 6시간의 짧은 노동시간에 시급 적용을 받는데다 이용자들이 시설에 가거나 사망하면 요양보호사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월급제와 생활임금 보장’을 주장했다.
 
또한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12시간 맞교대, 24시간 격일제 등 가혹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고,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1명이 30∼40명의 노인을 돌보기도 한다”며 “인력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적인 제도임에도 돌봄서비스는 99% 민간기관이 제공하고 있다”며, “민간기관은 이윤추구를 위해 불법·편법으로 운영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현재보다 17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불안정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바꾸고 사회 평균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장년 세대의 유입이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일자리 중단(일부 또는 모두)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3,429명 가운데 20.8%(714명)에 달했다. 일을 중단한 기간은 1달 이상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일자리 중단 이후 후속조치는 무급대기조치가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중단 경험은 방문요양시설이 21.7%, 데이케어가 18.0%, 시설요양시설이 6.0%로 방문요양시설이 가장 높았으며. 감염에 대한 우려는 방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비율이 56%로 가장 높았다. 또한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 받은 시설이나 데이케어센터의 요양보호사 비율은 약 88%로 높은 반면, 방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66%로 낮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도 노인들을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보호사들에게 더욱더 심각한 불평등과 처우 및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코로나19로 여실히 드러난 요양현장에서의 위협요소들을 직접 나서 전했다.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한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안전해야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안전하다”며, “코로나19 이후 어르신 댁에 갈 때마다 감염될까 두려운데 일하는 센터에서는 그동안 마스크 지급을 일절 해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감염병 대응 돌봄현장 지침이 없어 혼란스럽다”며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시간제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려 왔다”며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병원에 입소하시면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허다하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두 어르신을 돌봐드리다가 코로나19로 하루아침에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수입의 절반이 줄었다”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도 신청해보려고 했더니 부분 휴업이라 그것도 신청이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른 한 요양보호사는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감정노동자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일상적으로 이용자, 보호자에게 무시를 당하고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일을 요구받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오지 말라고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요양보호사가 직군으로 존중받으며, 8시간 상근월급제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희망을 전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민간 중심의 제도를 혁신하고, 공공요양기관 확충을 통해 요양보호사도 해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고, 어르신도 안심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보장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요양보호사협회는 2017년 12월 창립한 서울지역 현장 요양보호사 직종 단체로서, 요양보호사의 권익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및 정책활동, 지역 네트워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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