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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보장 지침·매뉴얼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0.12.11  1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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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의 공짜노동 실태... 휴게실 설치 및 사용 의무화 요구

코로나19 속에서도 돌봄을 멈출 수 없는 돌봄 노동자들의 중요성과 소중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돌봄 노동자인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서 식사, 세면 및 목욕, 배설도움, 청소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말동무 등의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의 경우는 각종 프로그램 진행도 지원하는 돌봄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돌봄을 실천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공된 휴게시간이 돌봄노동의 특성상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이 구분되지 않아 근로계약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은 대가없는 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에 휴게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선책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국서비스산업조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미숙), 윤미향·정춘숙 의원이 함께 「요양보호사의 공짜노동 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미숙), 윤미향·정춘숙 의원이 함께 ‘요양보호사의 공짜노동 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이룸 센터에서 열고,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과 노동환경의 개선을 촉구했다.
 
강규혁 위원장(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야간 돌봄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은 그야말로 고무줄”이라며 “언제 어르신이 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의 다른 이름 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질 좋은 돌봄은 돌봄노동자의 질 좋은 노동환경이 선행돼야한다”라고 강조하며, 요양보호사의 공짜 노동을 근절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미숙 위원장(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은 “요양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기에 다시한번 요양노동자들의 생존권, 건강권, 고용안정,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의 47만 요양노동자들과 함께 정부부처에 요청 한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토론회 발제를 맡은 심지형 공인노무사(경기비정규직센터)는 ‘요양보호사 상담사례를 통해 본 공짜노동 실태’에 대해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근무하거나 대기상태인 점 △휴무일에 연차휴가 사용 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 △교육 참석을 강제하면서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 △탄력적 근무시간제 적용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임금체불 진정 진행 중인 시설의 사례를 비유하며, 휴게실 설치 및 사용 의무화 할 것과,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요건으로는 야간 휴게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어르신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축소 할 것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기했다.
 
이어 김종진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요양보호사의 공짜노동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 대책 필요성’에 대해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지침/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어르신(입소자)이 호출해서 이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어르신(입소자)의 식사를 챙기면서 먹는 식사 △휴게실에 머무르지만 어르신(입소자)이 낙상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예시를 적시 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재설정을 요구했다.
 
토론에서 조혁진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휴게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체류시간 즉, 일터에 메여있는 시간은 변화가 없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근로감독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고 이른바 ‘모자 바꿔 쓰기’ 등의 관행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근로감독이 강화되더라도 공짜노동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 역시 존재 한다”고 우려했다.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결례 등에 비추어볼 때, 요양보호사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처럼 악용하여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요양원들의 형태는 분명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기시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근로기준법 제50조 3항), 장기요양시설 설치기준에 ‘휴게 공간’ 항목을 포함 시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주·야간 인력기준 구분을 명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할 것과, 그 외 ‘요양보호사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입법대안으로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근로기준법 역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휴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돌봄 노동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곧 돌봄의 질과 직결 된다”고 할 수 있어,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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