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은퇴 후 노후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고민 깊어간다

기사승인 2021.01.18  09:15:47

공유
default_news_ad2

- - 고령층 58.8%, 생활비 보탬하려 노동시장에 재진입

- 노령, 질병, 실업, 산재 등 주요 사회적 위험에 노출
 
 
지난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맏형 격인 1955년생(65세)이 법정 ‘노인’에 진입하게 된 원년이다. 그렇지 않아도 퇴직 이후 소득 절벽 구간이 긴 은퇴 고령자 대부분은 노후준비가 부실한 상황에서 의료비, 생활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한정된 노후소득으로 노후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앞서고 있다.
 
노후의 소득보장은 세대·생애주기·계층 간 재분배가 가장 첨예하게 얽혀져 있고, 고령층은 공통적으로 노령, 질병, 실업, 산재 등의 문제로 주요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노인 인구가 계속 급증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은퇴 후 노후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후소득의 상실 혹은 급격한 저하를 경험함으로써 이전소득(income transfer) 의존에 직면하고 있고, 소득 불평등 구조로 인한 노인 빈곤율(65세 이상)은 43.8%로 OECD 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비율이 51.4%(통계청 201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보장 중에서 직역연금(職域年金,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가구는 전체 노인가구의 41.3%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은 70.7%, ‘기초보장’은 9.5%의 노인 가구에서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노인 단독가구 소득의 11.9%, 노인부부가구 소득의 22.5%에 불과해 이 모두를 합한 공적이전소득만으로 노인빈곤을 탈피하지 못한다는 계산이다.
 
참고로 공적연금 관련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네덜란드 90.6%, 프랑스88.5%, 독일 86.7%, 스웨덴 85.9%, 이탈리아 81.1%, 영국 72.1%, 아일랜드 62.9% 등으로,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공적이전소득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여유진 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은 우리나라가 높은 노인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낮은 공적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2017년 말 기준)이 72.0%, 비정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4.9%를 나타내고 있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및 정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90%를 상회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영세자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며, 이들은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이외의 수단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계층이라는 분석 결과다.
 
이러한 결과에서 여 연구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더라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향후에 평균 기여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유럽 연합(EU)의 2010년 기준 공적연금 평균 기여기간은 38.6년에 이르지만,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약 24.8년을 정점으로 오히려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노인 빈곤의 원인은 사적 부양을 대체할 공적 부양책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적자 전망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현세대가 져야 할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한다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 급여 삭감, 수급연령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현 근로 세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사적 부양책임과 자신의 노후에 대한 공적 부양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이중 부양 세대’라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오도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제에 대해 여유진 연구원은 “세대 간, 계층 간 연대를 통해 적어도 현세대 노인의 ‘최저생활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고, 이러한 전제 없이 재정안정성에만 치중하는 한 노인 빈곤 완화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노인이 경제활동을 통한 근로소득에 대한 상황은 어떠한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령은 평균 71.6세이고, 노인 10명 중 3명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8.8%로 가장 많았으며, 직종은 단순 노무직(40.1%), 농림어업 숙련직(32.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1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발표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고령자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도 보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고령자에 대한 채용을 완화해 고용을 촉진시키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상당수의 고령층이 생계를 위해(생활비 보탬 58.8%)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고 있는 현실과 고령자 고용률(2019년 60세 이상 고용률 41.5%)에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이 점하는 비율이 대부분이라는 현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고령노동자들은 일부 자영업이나 일용직, 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초단시간 근로 형태나 특수고용 형태 등의 불안정 고용이 대부분으로, 이는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 실직이나 고용 위기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오건호 공동위원장(내가만든복지국가)은 “모든 취업자가 지금처럼 ‘고용 지위’가 아닌 ‘소득 기준’으로 전환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이 생계급여액(1인 가구 53만 원)을 훨씬 넘지 않는 한, 기본소득이 실업급여액(하한 180만 원)을 넘지 않는 한 ‘생계급여제도’와 ‘실업급여’는 계속 운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맞춤형 현금급여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기존 복지체제를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