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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시행에 따라 27개 ‘우수품목’ 최초 지정

기사승인 2021.11.25  1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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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시니어비즈넷 포럼 ‘고령친화식품 시장동향 및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주제로 개최

“고령친화식품, 더 노화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하는 것”
 
 
그간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를 위한 ‘용품’에 맞춰 주로 발전해왔으나 근래 들어 식품, 여가, 주거, 서비스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그 중 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며 고령친화식품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령자의 요구에 맞춘 식품을 기업이 개발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는 ‘고령자의 섭취, 영양보충, 소화·흡수를 돕고자 물리적 특성, 형태, 영양성분 등을 조정해 고령자 사용성을 높인 제품’에 대해 ‘우수식품’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말 처음으로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8일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센터장 김규호)는 그간 매월 진행해온 K-시니어 비즈니스 온라인 포럼의 금년 마지막 회차로, 새로이 부상하는 ‘고령친화식품 시장동향 및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특별 주제로 삼아 관련 정보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의 포럼 발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이하 ‘식품진흥원’)의 이현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이 맡았다.
 
식품기업과 일반인에게 관심을 될 유익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한 이 센터장의 발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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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이현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출처: 화면 캡처)
“식품진흥원이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북 익산에 있는 여의도 4/5 크기의 식품전문산업단지로 식품분야의 약 110개 기업과 벤처기업 45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현순 센터장은 식품진흥원 소개로 발표를 시작했다.
 
“이 단지는 식품기업, 연구기관 등을 집적시켜 글로벌 식품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취지가 있는 만큼, 식품기업을 지원해주는 지원센터가 바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입니다.” 이 센터장은 식품진흥원에는 본관 건물을 비롯해 건강기능성 식품, 품질 안전, 식품 패키징, 시험 생산, 벤처, 소스 개발, HMR(가정 간편식; Home Meal Replacement) 등 각 기능별로 나뉜 12개의 건물동이 들어서 있다며 식품진흥원이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돼 식품 부문의 기업가 · 창업가들에게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진흥원의 업무가 △식품산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연구 △식품산업전문단지에 대한 조성 및 관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참여 기업 ·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연구 · 대외협력 · 홍보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센터장은 식품진흥원이 내 · 외부 협업을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했다. 물류개선, SNS 마케팅, TV홈쇼핑방송 입점의 판로개척 등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 발표자 이현순 센터장은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식품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화면 캡처)
그는 고령친화식품의 사례를 들어 식품진흥원의 역할을 설명했다. 고령친화식품의 경우 1,000세트와 같은 작은 규모의 제조가 쉽지 않은 것이 식품기업의 고민인데, 식품진흥원의 ‘파일럿 플랜트’를 통해 소량 생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본격적으로 고령친화식품과 관련해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소비자 수요 분석에 따르면 노인은 의식주 중 ‘식’(食)을 가장 불편하게 느끼며, 이에 따라 이 부문의 급성장이 기대된다”고 했다. 고령으로 갈수록 식사가 불편해지면서도 다양한 식품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더불어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면서 20~60대 연령대 중 50~60대의 가정간편식(HMR) 구매비율이 43%에 이를 만큼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고령자들이 삼킴에 어려움을 겪는 ‘연하(嚥下) 장애’를 고령친화식품이 필요한 이유로 설명했다.
 
나이가 들면 근감소증으로 목의 근육 역시 줄어들면서 음식물의 목 넘김이 힘들어지며, 식도가 아닌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일반 폐렴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다.
 
[▲ 연하(嚥下) 장애로 인해 삼킴이 어려워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서 사망률이 높은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게 된다] (출처: 발표 자료)
 
따라서 고령친화식품은 삼킴 장애를 고려한 ‘연하 장애 식품’과 단단한 식품을 부드럽게 만들어 씹기가 편한 ‘연화(軟化) 식품’의 2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고령친화식품은 일본의 경우 편의점이나 온라인으로 고령친화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등 미국, 독일을 비롯한 해외의 관련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며, 세계시장 규모는 내년 1,923억 달러(227조 원), 2023년 2,069억 달러(244조 원)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상 고령친화제품의 범위가 노인을 위한 의료용품, 주거설비용품, 일상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한정돼,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분야에서 고령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농식품부-복지부 협업, 2021. 3. 9.)해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를 마련(2021. 5. 31. 시행)했다.
 
이 센터장은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식품진흥원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해 진흥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센터장은 ‘고령친화식품 지정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고령자를 위한 식품개발과 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처음으로 지정했다며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 · 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경도 · 점도),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 · 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들이 관련 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지정된 제품들은 ‘포화증기법’ 등 신기술이 적용돼 틀니나 잇몸으로도 씹기 쉬운 ‘연화반찬류’, 비타민이나 칼슘 등 영양성분을 강화한 ‘식사류’, 목넘김을 부드럽게 만들어 고령자 사래 걸림 위험을 줄인 ‘영양강화 음료류’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에는 법령에 따라 ‘우수제품 표시도형’과 ‘규격단계’ 표시가 가능하다.
 
우수제품 표시도형은 S마크이며, 우수식품 규격은 물성 및 점도 특성에 따라 ➀치아섭취, ➁잇몸섭취, ➂혀로섭취의 3단계로 구분된다.
 
[▲ 고령친화우수식품에 표기할 수 있는 지정도안으로 ‘치아섭취’, ‘잇몸섭취’, ‘혀로 섭취’의 3단계로 나뉜다] (출처: 화면 캡처)
 
이 센터장은 “1단계 치아섭취 규격의 경우 부드러운 갈비찜, 부드러운 함박스테이크 등 쉽게 치아로 쉽게 씹으면서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이며, 2단계 잇몸섭취는 달걀말이 정도의 단단한 수준, 3단계 ‘혀로 섭취’는 미음과 같이 혀로 으깨지는 정도”라고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사전 요건’에 대해 언급했다.
 
첫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관계 법령’인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로 인증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 신고가 완료된 제품이어야한다고 했다.
 
둘째,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품질 규격’의 준수이다. ‘경도(N/㎡)’의 경우 1단계(치아 섭취)는 50만 이하~5만 초과, 2단계(잇몸 섭취)는 5만 이하~2만 초과, 3단계(혀로 섭취)는 2만 이하의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단백질, 비타민, 칼슘 등 ‘영양성분’ 요건을 맞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셋째는 ‘사용성 평가’로 고령친화식품을 실제 소비자가 섭취해 고령자의 배려기능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의 방법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수발자(요양보호사 등) 15명~18명이 참여해 섭취 안전성, 조작 편의성, 표시사항 등의 기능 충족정도를 심사하는 것이라 했다. 예를 들어 고령자를 위한 HMR 제품의 경우 전자레인지 사용시간(2분, 3분) 문구가 너무 작으면 잘 안보이므로 표시사항 충족 미흡으로 편의성이 낮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요건 중 사용성 평가의 경우, 고령자와 수발자가 직접 참여한다.] (출처: 발표 자료)
평가 영역의 항목들 모두 5점 만점에 3.5점 이상일 때 종합결과 ‘적합’으로 판정되며, 안전성 항목 중 1개라도 3.5점 이하이면 과락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품질규격’과 ‘사용성 평가’의 2가지를 거치면 지정 신청절차를 밟게 되며, 신청자는 생산자가 원칙이나 위탁생산을 하는 판매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용성 평가’와 ‘공인기관 분석비용’을 보조해 우수식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고 했다. 올해 2021년 기준으로 사용성 평가는 제품당 80만 원 (실제 비용 약 100만 원의 80% 수준)으로 최대 5개까지, 공인기관 분석비용도 제품당 70만 원을 최대 5개까지 지원해 기업 당 최대 7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도 유사한 기준으로 지원을 준비 중이며, 지정 제품에 대해 소비자 홍보, 판로 개척 등 여러 지원 사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며, 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www.seniorfood.kr) 홈페이지에서는 고령친화우수식품에 대한 소개와 지정제도, 절차 등 각종 세부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미치는 식품산업에 대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 센터장은 “고령친화식품이 아이들 제품만큼 다양하게 될 것”이며 “고령자들은 외부활동이 불편한 만큼 유통 부분이 부각될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정부가 도시락 등을 제공하는 밀키트(Meal Kit) 사업의 활성화도 예측했다.
 
아울러 우수식품 지정 시의 혜택, 이점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시설 등에서의 시식회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에 우수식품 대상의 실증사업을 통해 고령자들의 반응 파악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우선구매제도 혹은 시설에서의 가점 제도 등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시의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센터장은 “고령친화식품은 소비자가 노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더 노화되지 않기 위해 일반 식품으로는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섭취하는 것”이라며 “고령자가 현재의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잘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silverinews 조운현 객원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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