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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정책학 관련 영어논문(통산192회) ②

기사승인 2022.04.09  0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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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분 그 12:9 논문)

(통권 212호 2022.03.01. 영어논문5)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정책학 관련 영어논문(통산192회) ②
(2021년분 그 12:9 논문)
※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 논문명. 잡지명 권(호) : 시작 페이지~종료 페이지, 발행연도) [논문의 성격] 논문의 요약(요지의 초역±α)의 순서. 논문명 번역의 [ ]는 저의 보충.
 
 
○ [미국에서의] 의사의 병원 투자 : 순환기 진료의 전문화, 선택 및 질
Swanson A: Physician investment in hospitals: Specialization, selection, and quality in
cardiac care. Journal of Health Economics 80(2021) 102519, 16 pages [양적 연구]
 
의사의 병원 소유에는 몇 가지 경합하는 경제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 병원을 소유한 의사에게는 '좋은 것만 선택'(cherry-pick)의 유인이 작용해서 자신의 병원에서 돈을 되는 환자를 치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의사 소유 병원은 대부분 전문병원으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미국 전역의 의사 소유 순환기 병원 20곳으로, 그 중 12곳 병원은 의사 그룹 소유이거나, 의사 그룹과 민간기업 간의 공동소유, 8곳 병원은 의사 그룹과 다른 비영리 병원(그룹) 간의 파트너십이었다. 병원당 의사 투자자 수는 모두 두 자릿수(13~106명)였다.
 
다중식별법(multiple identification approaches)을 사용한 결과, 의사 소유 병원에서 치료된 심장질환 환자의 (수술 후 3개월간) 사망률 개선은 인정되지 않았다. 병원 소유에 대한 집합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병원선택모델에서의 의사 소유 선호를 추계한 바, 의사 소유 병원의 환자의 우위인 'cherry-pick'은 부정되었다. 의사 소유 병원 소재지와 그 병원에서는 건강한 환자 비율이 높다는 2가지 점이, 환자의 의사 소유 병원에 유리한 선택을 유도하고 있었다.
 
* 니키 코멘트  
주제는 매우 흥미롭고, 저자가 의사 소유의 순환기 병원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알겠지만, 병원 수가 2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지·본문 모두 주로 '의사 소유 병원(physician-owned hospitals)'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병원은 일본 스타일의 개인(의사 설립) 병원과는 완전히 다르고, 실상은 의사(그룹)가 병원 개설에 '투자하고 있는' 병원 같습니다.
 
○ [미국에서의] 의사소유 진료소와 병원소유 진료소에서의 의사수가
Whaley CM, et al: Physician compensation in physician-owned and hospital-owned
practices. Health Affairs 40(12):1865-1874, 2021 [양적 연구]
 
미국에서 의사진료소는 점점 더 병원그룹(hospital systems)(이하, 병원(그룹)으로 표기)에 의해 매수(買收)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수직통합이 병원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에비던스는 있지만, 매수와 매수된 진료소의 의사소득과의 관련성은 불분명하다. 진료소 소유에 대한 전국조사 데이터와 의사소득 데이터를 결합하여 병원(그룹)의 의사 진료소 소유는 2014~2018년 의사소득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중 병원(그룹)의 진료소 소유는 89.2%나 증가했으며, 조사표본의 전체 진료소 의사 중 병원(그룹) 소유 진료소의 의사 비율은 24.1%에서 45.6%로 되었다.
 
진료소 의사 전체에서 보면 다변량 조정 후, 병원(그룹)과의 수직 통합은 독립형 진료소 의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0.8%의 소득 저하와 관련되어 있었다. 전문진료과별로 보면 수직통합은 비외과 전문의에서는 낮은 소득과 관련됐지만, 일차의료 의사에서는 변함이 없고, 외과계 전문의에서는 소득이 조금 높았다. 의사 진료소의 병원(그룹)과의 수직통합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의사는 통합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 니키 코멘트  
미국에서는, 20세기까지 진료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의사 소유 진료소가 병원(그룹)에 의해서 차례차례로 매수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 달리 진료소 개업의와 병원 소유 진료소 의사(근무의)와의 소득 차이는 극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기업 소유 의료 : 미국 '제도'의 숨겨진 황폐
Geyman J: Investor-owned health care: The hidden blight on America's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51(4):494-500, 2021 [평론]
 
미국의 기업 소유 의료는 과거 50년간 급증해, 월스트리트의 기업 이익과의 관계가 전에 없이 강해지고 있다. 2016년 의료부문별 총수익(total revenues) 대비 영리기업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 일반병원 11%, 정신과·약물중독시설 27%, 전문병원 37%, 호스피스 63%, 너싱홈(nursing home) 65%, 재택케어 76%, 투석 90%, 수술센터 95%, 독립형 검사·화상진단시설 100%(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조사). 최근에는 미공개 주식투자회사들이 이 과정을 촉진해 적절한 의료에 대한 접근(access)과 의료의 질에 악영향을 미쳐, 설명책임5)을 거의 다하지 못하고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다음과 같은 최근의 몇 개의 경향(trend)에 의해 강해지고 있다 : (1) 민영화의 증가, (2) 의료기관의 통합과 합병, (3) 관료화의 촉진과 낭비, 그리고 (4) 명백한 부정으로 연결되는 이익주의.
 
본 논문은 과거 수십 년의 의료비·의료가격의 제어 불가능한 증가를 증명하여 의료제공제도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리 주도의 기업 소유 의료가 환자 진료를 해치고 있는 실례를 제시한다. 이것들에는, 병원, 응급의료, 너싱홈, 정신위생, 그리고 산부인과나 안과의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들 사업은 코로나 감염 폭발과 경기후퇴 와중에도 환자 진료를 해치고 있어, 의료제공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 for All.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험)를 실현하고, 의료를 지불능력에 따른 특권이 아닌 인간의 권리로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 니키 코멘트 
'모든 사람을 위한 메디케어" 실현을 호소하는 기치(旗幟)가 선명한 평론입니다. 미국 의료영리화의 최근 동향과 분야별 영리기업 점유율의 개략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국민 건강보험의 유지·견지’는 모든 정당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메디케어'는 좌파·혁신 진영의 슬로건에 머무르고 있어, 민주당 내에서의 합의도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investor-owned"는 직역하면 '투자가 소유'이지만, 본문에서는 "(for-profit) corporation"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업 소유'라고 번역했습니다.
 
○ 오스트레일리아 너싱홈의 소유 형태, 질과 가격 : 왜 민간 섹터의 진입 확대는 성과(performance)를 개선하지 않는가?
Yong J, et al: Ownership , quality and prices of nursing homes in Australia: 
Why greater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did not improve performance. Health Policy 
125(11):1475-1481, 2021 [양적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 섹터의 고령자 케어에 대한 참여 확대가 고령자입소시설의 아웃컴 개선으로 이어질지를, 고령자케어시설의 케어 질과 가격을 3종류의 소유 형태(공립, 비영리, 영리) 간에 비교함으로써 검증하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자 케어에 시장지향의 개혁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과 시장의 역할을 늘리기 위해서 민간 섹터의 참여를 촉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향적으로 시설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케어의 질 11척도와 소유 형태별 가격 지표를 관련시켰다. 이 때 시설의 특성은 표준화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거의 모든 고령자입소시설(2,900)의 6회계연도(2013/14년도~2018/19년도) 데이터를 이용했다. 이들 시설의 약 55%는 비영리, 30%는 영리, 15%는 공립이었다. 이 비중은 6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영리 비중은 29.7%에서 31.1%로 약간 증가했다.
 
공립시설은 비영리 시설과 영리시설에 비해 대부분의 질 척도에서 질이 가장 높았고 평균 가격이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고령자 케어에서의 민간 섹터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은, 시장의 실패의 원인에 대처하지 않는 한, 효과적인 경쟁에 의해 질을 개선하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질에 대한 공적 보고제도가 없어 가격구조가 복잡하고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이 시장의 힘과 소비자 선택이 의도한 대로 작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 니키 코멘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고령자입소시설의 '민영화' 촉진 정책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 건강의 영리적 요인의 행동과 연구를 위한 우선순위를 정의하다 : 개념상의 문헌 고찰
Freudenberg N, et al: Defining priorities for action and research on the commercial 
determinants of health: A conceptual review.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11(12):2202-2211, 2021 [문헌 고찰(논설)]
 
최근 CDoH(Commercial determinants of health, 건강의 영리적 요인) 개념이 연구자, 공중위생 및 활동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관심은 그 명확하고 일관된 정의,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한 명확한 평가 기준, 연구와 개입을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힘과 공중위생활동과 연구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2세기에 걸친 원류(源流)를 통해 다음과 같은 CDoH의 확장된 개념과 정의를 제안한다.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인 구조, 규범, 규칙 및 실천으로 국민·여러 국민의 건강, 질환, 외상, 장애 및 사망과 관련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시장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 이러한 개념화로 공중위생 전문직·연구자들은 CDoH 개념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국내적 건강을 개선하며, 국내·국가 간의 심각한 건강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비감염성 질환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CDoH를 감염성 질환, 정신질환, 외상, 환경 위협 등 다른 건강 저해요인으로 확장할 수 있다.
 
* 니키 코멘트 
저는 CDoH라는 용어는 처음 알았는데, SDH(social determinant of health. 건강의 사회적 요인)를 의식한 신조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논문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개념은 세계적으로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commercial은 일반적으로는 ‘상업적’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앞의 CDoH 정의(요지가 아닌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음)에 입각하여 ‘영리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역자 주5) 기업이 현재 어떻게 경영되고 있으며 기업을 앞으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주주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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