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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zzFeed Japan Medical 인터뷰 ②

기사승인 2019.03.30  0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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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76호 2019.03.01 인터뷰 1-2)
BuzzFeed Japan Medical 인터뷰 ②
 
(2019년 1월 25~27일 공개. 인터뷰 : 이와나가 나오코(岩永直子) 기자)
 
 
제2회 : 전국민건강보험의 유지는 일본 사회의 일체감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빈부 격차에 의해 의료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니키 류 선생님의 인터뷰 제2탄에서는 애당초 재정 유지를 위해서 사회보장비를 삭감하는 것은 타당한가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들었습니다.
 
주목되는 젊은 논객, 오치아이 요이치 씨, 후루이치 노리토시 씨가 “(고령자에게) 마지막 1개월간 연명치료는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하면 된다”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은 “문학계” 1월호의 대담. 문예춘추 온라인에도 전재되어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비판의 근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논문이 인용된 일본복지대학의 상담역・명예교수인 니키 류 씨는, 의료나 개호정책을 의료경제학의 관점에서 고민해온 연구자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어 ‘이대로는 의료나 개호는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불안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대담이 야기한 논쟁을 계기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사회보장비 부담은 걱정할 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 오치아이 씨, 후루이치 씨의 대담은 일본의 재정 악화의 부담을 지불하는 젊은 세대로서의 위기감에서부터, ‘기득권익(旣得權益)3)을 무너뜨리는 형태’로써 고령자 의료비의 중단을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당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회보장비를 삭감하겠다는 제안은 의료경제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일까요? -------------------------------------
 
 이것을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보장비 수준이라는 것은 GDP(국내총생산) 대비로 보는 것이 의료경제학의 상식인데, 이것이 앞으로 급증하지 않음은 정부의 공식적인 추계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도 논문으로 논평하였지만 이것은 중요한 수치입니다.
 
2018년 5월 21일에 내각관방, 내각부, 재무성, 후생노동성이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한 ‘2040년을 내다본 사회보장의 장래 전망(논의의 소재)’에서 어떻게 추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40년도의 GDP 대비 사회보장 급여비는 현재 상태에서도 23.8~24.1%,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개혁이 모두 계획대로 실현된다고 가정해도 23.8~24.0%가 되어, 2018년도의 21.5%와 비교해서 2.3~2.6% 포인트 높아지는 것만으로 시산(試算)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후생노동성의 스즈키 토시히코(鈴木俊彦) 사무차관이, “사회보험순보” 1월 1일호의 좌담회에서, “일본의 GDP 대비 사회보장 급여비가 2040년에 24%라고 하는 숫자는, 일본보다도 고령화율이 낮은 프랑스나 스웨덴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숫자보다 낮은 것이며, 국민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같은 잡지의 1월 11일호에 수록된 ‘제7회 지방에서부터 생각하는 사회보장 포럼’에서는, 후생노동성의 사회보장담심의관 이하라 카즈토(伊原和人) 씨는 차관보다 더 직설적으로 발언하였습니다.
 
2040년의 사회보장 급여비(GDP 대비)는 1.1배 조금 넘는다는 것과 같습니다만, 좀 더 알기 쉬운 예로서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전망해서 말하면, 협회관장 건강보험4)의 부담이 지금은 10%이지만 2040년에 11.5~11.8%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로 말하면 2% 포인트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비를 누가 부담하는가는 별도로, 일본 사회로서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의 증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후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재원을 확보할까 하는 2단계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 그 증가분은 어떻게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한다고 하면 보험료는 절반이고 조세는 40% 정도입니다. 흔히 조세는 소비세로 알려져 있지만, 이 정도로 소비세를 올리는 것에 반대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저는 더욱 다양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화자찬이지만 이것은 일본의사회의 의료정책회의에서도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일본의사회 의료정책회의에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가 중심이고 소비세는 물론 중요하지만 조세는 다양화 해질 필요가 있다는 제 의견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재원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논문에서 자세하게 썼습니다.
 
 
전국민건강보험의 유지는 일본 사회가 일체감을 갖게 하는 최후의 보루
 
이 논문에서 강조한 것은 전국민건강보험의 유지는, 현재의 의료제도의 테두리를 넘어 일본 사회의 안정성・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격차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요즘 세상에서 자민당에서 공산당까지 유일한 합의가 있는 것은 전국민건강보험의 유지뿐입니다.
 
따라서 전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하거나 혹은 혼합진료를 전면 해금하거나 하여,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의료가 다르게 되면, 일본 사회는 밑 빠진 독이 되어 버립니다.
 
▶ 그런 의미에서도 ‘마지막 1개월의 의료비는 보험 제외로’라고 하는 것은 견식(見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
 
 다른 사람들도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애당초 기술적으로 마지막 1개월이라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치아이 씨는, 이것에 이어 “연명치료를 하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돈을 지불하면 되고, 자식 세대가 연명하기를 원한다면 자식 세대가 지불하면 된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21세기 초의 혼합진료 전면 해금 논쟁 때, 당시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 의장으로 전면 해금론의 선봉장이었던 미야우치 요시히코(宮内義彦) 씨가 “부자가 아니어도 고도의료를 받고 싶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받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발언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농촌의 소작농이나 도시의 빈곤층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중병환자가 생기면 집은 고사하고 딸을 팔아야만 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적보험제도가 도입된 역사를 무시한 폭언입니다.
 
당시 제가 대학원 강의에서 이 발언을 소개하자 한국 유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이라면 문제가 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이 발언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오치아이 씨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 적은 것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고액 약제비 영향은? 역사에서 배운다
 
▶ 면역체크 포인트 저해약 옵디보 등 고액 의약품의 증가가 의료비를 압박한다고 하는 논의도 있습니다. 향후, 좀 더 고액의 약제가 승인될 때에 어디까지 보험으로 인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구조는 유지할 수 있을까요? --------------------------------------------------------
 
 옵디보 때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른바 ‘옵디보 망국론’입니다.
 
일본적십자사의료센터 화학요법과 부장인 쿠니토 히데오(國頭英夫) 의사가, 옵디보를 처방 받은 폐암 환자의 의료비가 연간 3,500만 엔으로, 적응이 있는 환자 5만 명 전원에게 투여하였을 경우, 연간 1조 7,500억 엔에 이른다고 추계하고 이것을 계기로 ‘일본의 재정 파탄은 확실하며, 제2의 그리스가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지 3개지가 사설에서 다루면서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주간신조가 이를 주제로 장기 연재를 했을 정도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제목도 대단합니다. 마이니치신문은 ‘단지 한 알로 나라가 망한다’, 산케이는 ‘한 알이 나라를 망친다’입니다.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항상 국제적 시점과 관점과 역사적 시점에서 관점에서 검증합니다. 나라가 망한다고까지 했던 건 쿠니토 의사가 처음이었지만 과거엔 ‘건강보험 재정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수차례 논란을 빚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결핵의료비와 투석의료비, 그리고 인터페론입니다. 결핵의료비는 항생물질의 진보나 보급, 약가의 인하로 인하여 국민의료비에 대한 비율은 급격하게 저하되었습니다.
 
투석의료비도 1973년 고액요양비제도5)가 생겨 환자부담이 낮아졌고, 투석의료비가 보험에서 높은 점수로 설정되어, 1970년부터 10년 사이에 환자 수가 38배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후생성이 진료수가 개정에서 투석기술료나 투석을 하는 장치인 투석기(dialyzer)의 가격 설정을 큰 폭으로 인하함으로써, 환자는 그 후에도 증가했지만 국민 의료비에 대한 비율은 저하했습니다.
 
이 두 질환의 역사를 감안하면, 옵디보 등 고액의약품의 비용도 의료정책으로는 통제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옵디보는 실제로 나라를 망쳤습니까?
 
▶ 옵디보도 큰 폭으로 약가가 인하되었네요. ------------------------------------------
 
 ‘옵디보 망국론’이 현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봅시다.
 
‘개산(槪算)의료비’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민의료비는 확정하는 것이 늦기 때문에, 후생노동성은 개산의료비라고 하는 잠정 의료비의 동향을 2017년도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개산의료비는 대략적으로 말하면, 국민의료비에서 생활보호의 의료비를 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국민의료비의 98%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거의 국민의료비와 증가율은 같습니다.
 
이 전년도의 증가율을 보면 2014년도가 1.8%, 대체로 2% 정도였던 것이 2015년도에는 갑자기 3.8%로 올랐습니다.
 
내역을 보니 조제 증가율이 무려 9.4%나 올랐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C형 간염 치료제 하보니(Harvoni)의 영향입니다. 게다가 옵디보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른다는 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후생노동성은 2017년 2월에 옵디보를 반액으로 하면서 약값을 일시에 낮췄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의 증가율은 –0.4%가 되었습니다. 조제에 관해서는 –4.8%입니다. 논의가 완전히 없어져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각각 2.3%, 2.9%입니다. 완전히 통제(under control)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옵디보는 불과 4년 만에 약가가 4분의 3이나 낮아졌습니다. 적응(適應)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병명만 보면 외관상 적응이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시설기준 등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약가의 발본(拔本)개혁에서 높은 약가의 약은 4분기마다, 매상고를 체크하고 증가율이 높은 경우는 재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년마다 재검토했던 것입니다.
 
봉이라고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옵디보는 완전히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1회 5,000만 엔이라고 하는 CAR-T요법의 영향은?
 
▶ 현재 승인 신청 중인 새로운 형태의 암 치료약 CAR-T요법은 1회에 5,000만 엔이라고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의료재정이 없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
 
 물론 앞으로도 많은 고액 약제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늘 말합니다.
 
대개 제 경험으로는 ‘This Time is Different(이번이야말로 다르다)’라고 하는 건 공부 안 하면서도 오만한 사람들의 상투적인 말투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승인과 보험등재가 예상되는 CAR-T요법의 ‘킴리아(Kymriah)’라면, 미국에서는 치료에 반응이 있었던 경우만 지불을 요구하는 성공보수(成功報酬)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해 보았는데, 킴리아가 적응(適應)하는 일본의 환자 수는, 급성 림프성 백혈병(ALL)으로 5,000명, 매만성 대세포형 B세포 림프종(DLBCL)으로 2만 1,000명. 계속 한정됩니다. 옵디보와 같이 적용 확대는 그다지 생각할 수 없고, 엄격하게 적용 제한할 것입니다. 게다가 기본은 1회만의 치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술진보가 진행되면 약가도 내려갑니다. 인건비는 내려가지 않지만 물건 값은 얼마든지 내려갑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감안하면, 향후 새로운 의약품・의료기술 가격의 적정한 가격 책정과 적정 이용을 추진하면, 기술진보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는 양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제적, 역사적 결론일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봐도 기술진보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이 파탄 난 국가는 없습니다. 역사나 국제적인 관점을 감안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제3회 : 건강은 의무가 아니다. 예방의료를 의료비 억제의 도구로 삼지 말라
 
 의료경제학자 니키 류 씨의 인터뷰 3탄에서는 지금, 산관학민(産官学民)에서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예방의료와 건강수명의 연장에 숨어 있는 함정을 찾습니다.
 
오치아이 요이치 씨, 후루이치 노리토시 씨의 대담을 계기로 논란이 된 의료비 억제의 논의.
 
정부는 예방의료와 건강수명 연장에 의한 의료비 억제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것인가?
 
의료경제학자, 니키 류 씨의 인터뷰 제3탄을 전달합니다.
 
 
예방의료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제시한 아베 총리
 
▶ 예방의료나 건강수명의 연장이 일반인의 레벨에서도 거론되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국가도 예방의료에 주력할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베 총리는 2018년 9월 이후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에 대해서 예방의료나 건강수명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 9월 20일의 텔레비전 인터뷰에서는, 재정을 위해서 국민의 부담을 늘려 간다고 하는 방식을 비판하고, “건강보험에서도 확실하게 예방에 인센티브를 두고, 건강에 인센티브를 두는 것에 의해서 결국 의료비가 삭감되어 간다고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지시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그 다음 달인 10월 22일 ‘2040년을 전망한 사회보장 및 일하는 방법 개혁본부’를 설치하고, ‘건강수명 연장 태스크포스’ 등 4개 프로젝트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날의 오후에 행해진 ‘미래투자회의’에서는, ‘전세대형 사회보장을 향한 개혁’에서의 ‘질병・개호 예방의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인센티브 조치의 강화’를 추진시키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방의료를 중시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국민에게 강제나 페널티(불이익)을 수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가 강화되면 그것이 사실상으로 강제나 페널티가 되어, 결과적으로 생활습관병 등의 환자의 차별이나 배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방의료로 의료나 개호비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에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과 장수는 의료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 선생님은 40년 전에 성인병・만성질환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으로 보아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라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방이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오히려 의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반면 1985년에 뇌졸중 조기재활로 의료비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
 
 저는 의학적 효과와 의료비 삭감은 항상 구별하고 있습니다. 1985년의 논문은 당시 근무하고 있던 요요기(代々木) 병원에서의 뇌졸중 조기재활의 실적에 근거하여, 경제효과를 시산(試算)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뇌졸중 환자가 급성기 치료와 병행해 재활치료를 받아, 평균 1.5~2개월 정도 입원 후에 퇴원하는 경우와 120일간 일반병원에 계속 입원한 경우를 비교해 본 것으로, 19~48%의 비용 삭감 효과가 가능한 것을 이론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논문에서도 재활을 맡아 줄 시설과의 연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 5개의 제약 조건을 들어, 본 연구에서 ‘명확한 시설간 연계에 의한 경제적 효과도, 전국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현 상태로서는 곤란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2006년에 뇌졸중의 재활을 적절히 했을 경우의 의료비 억제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누적의료비는 증가한다고 확실하게 정정하였습니다.
 
그 환자가 처음으로 발작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라면 경제 효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상당한 확률로 재발합니다. 좋아진다면 오래 살게 되겠지만, 그래서 의료비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의료비 억제만 생각한다면 치료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아무도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재활을 하면 수명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재발과 그 이상 발병할 수도 있고 다른 질환이 되기도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비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예방으로 의료비나 개호비가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는데......?
 
 예방의료의 의료비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재무성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9일의 재정제도등심의회 재정제도분과회의 자료 ‘사회보장에 대해’에서는, ‘예방의료 등에 의한 의료비나 개호비의 절감 효과는 정량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증대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성이 근거로 한 연구는, 의료경제를 전공으로 하는 야스나가 히데오(康永秀生) 도쿄대학 의학부 교수 등의 문헌입니다. 야스나가 교수는 원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경제학의 많은 연구에 의해 예방의료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에 한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는커녕 대부분의 예방의료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의료비와 개호비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경제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 그래도 국가가 예방의료에 의해 의료비를 삭감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공개된 자료를 보면 경제산업성의 주도로 이 방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열린 제7회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 협의회’의 자료에서는, ‘예방・건강관리에 대한 중점화’에 의해서, 고령자의 의료비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고 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이 예방의료의 추진으로 생애의료비나 개호비가 감소한다는 시산의 근거로서 들고 있는 연구자의 보고를 살펴보면, ‘개입에 들어간 비용’은 계산되어 있지 않고, 시범사업의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된 경우의 효과의 축소 경향이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질병이나 개호 상태를 예방할 수 있어 건강수명이 늘어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가족이 개호에 붙잡히게 되는 것도 줄어들 것입니다. 의료비 이외에 경제적인 플러스 효과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 협의회’의 동일한 자료에서,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향상하면 간접적인 영향(impact)으로 노동력과 소비의 확대가 전망된다(최대 840만 명, 연 1.8조 엔)’라고 시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65세부터 74세의 고령자가 현역과 같이 일할 수 있고,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기고령자 정도로 일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시산입니다. 전기고령자는 지금의 2배, 후기고령자는 지금의 4배를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생활기능 전반이 쇠퇴하는 노쇠(frailty) 예방과 치매를 예방하는 것으로, 개호비용의 억제 효과는 3.2조 엔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이라면 현역세대보다도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국민 전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숫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는 건 속임입니다.
 
 
건강은 의무가 아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생존권을 침범하지 마라
 
▶ 의료비나 개호비용이 억제되지 않았다고 해도 질병을 예방하거나 개호필요 상태가 되는 것을 늦출 수 있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서 행복한 일입니다. 예방의료나 개호예방을 국가가 추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가요? --------------------------------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방의료의 강조가 포퓰리즘(populism), 인기 영합적 정책이 되고 있는데, 진정으로 해 나가야 할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방의료에 노력한다면 의료・개호비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부담증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사회보장・조세일체 개혁이 2025년에 거의 끝나기 때문에, 다음 시대를 위해서 부담증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방을 열심히 하면 비용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지금의 정부가 뛰어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켄죠 요시카즈(権丈善一) 케이오쥬쿠대학교 교수는 “중앙공론” 1월호 논문에서 포퓰리즘 의료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도 동감입니다(http://news.fbc.keio.ac.jp/~kenjoh/work/1901chuokoron.pdf).
 
사회보장의 산업화로 경제산업성은 부처의 이익 확대와 공적보험 서비스의 기업서비스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호예방에 의한 개호비용 삭감의 근거로서 거론되고 있는 치바(千葉)대학의 곤도 카츠노리(近藤克則) 선생님의 연구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이치현(愛知県) 다케토요쵸(武豊町)에서 지역주민이 자원봉사로 고령자의 살롱 활동을 운영한 사업은, 리스크가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population approach6)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의식하지 않고 어느 사이인가 건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앞선 시범사업이라고도 하지만, 그 결과를 그대로 전국에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제산업성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인센티브에 의한 개인 접근(approach)으로, 이대로는 자기 책임론이 강해져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건강은 의무가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건강이 의무라는 생각은 나치즘(Nazism)과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강수명이란 개념은 치매나 중증 장애인, 질병이 있는 건강하지 않은 개인의 생존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질병이나 개호 상태를 예방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질병이나 개호필요 상태인 것이 매우 나쁜 것처럼 보여, 나쁜 이미지(minus letter)가 강화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군요.
 
 생활습관병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국가가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생활습관병에 걸린 사람, 치매에 걸린 사람이 차별받고 배제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 일을 우려하는 것은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의 문서에서 생활습관병은 개인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에 책임과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암묵적인 인정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활습관병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사회적인 결정 요인 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복수의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기한 1996년 공중위생심의회 ‘의견 상신’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주의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의 발병에는 생활습관 요인뿐만 아니라 유전요인, 외부환경 요인 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여러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질병이 된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해서 질환이나 환자에 대해 차별과 편견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저는 2017년부터 질병을 자기책임으로 오인시키는 생활습관병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우선은 생활습관 관련병에 대한 변경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도 생활습관병으로 강조하여 표현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건강을 자기책임론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역자 주3) Vested interest. 어떤 사회적 집단이 역사적 배경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권익(권리와 이에 수반하는 이익)을 
        말함.
역자 주4)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건강보험.
역자 주5) 우리의 본인부담상한제와 유사함.
역자 주6)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으로써 집단 전체적으로는 혜택을 가져오는 것에 주목해, 
        집단 전체를 좋을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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