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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지역공생사회추진검토회 "최종보고"를 다각적으로 읽다 ①

기사승인 2020.03.14  0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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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교수의 의료 시평(177) 『문화련정보』 2020년 3월호(504호) : 18~22쪽)

(통권 188호 2020.03.01 논문1-1)
 
논문 : 지역공생사회추진검토회 "최종보고"를 다각적으로 읽다 ①
("니키 교수의 의료 시평(177) 『문화련정보』 2020년 3월호(504호) : 18~22쪽)
 
 
 
서론
 
후생노동성의 "지역공생사회를 위한 포괄적 지원과 다양한 참가・협동의 추진에 관한 검토회"(지역공생사회추진검토회. 좌장 : 미야모토 타로우(宮本太郎) 츄오대 법대 교수)는 지난해(2019년) 12월 26일에 "최종보고"를 공표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최종보고"를 근거로 금년의 통상국회에 사회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최종보고는 향후의 "복지의 정책 영역에서의 지역공생사회의 방향"을 생각하는데 있어서의 필독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복지의 정책 영역"이라는 한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말합니다).
 
본고에서는 본 검토회의 "중간보고"(2019년 7월 공표)와 "최종보고(초안)"(2019년 11월 공표) 및 "지역력(地域力) 강화 검토회 최종보고"(2017년 9월 공표)와의 차이점도 언급하면서 최종보고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평가합니다.
 
저는 최종보고가 정부・후생노동성 관계의 문서로서 처음으로 지역공생사회의 이념과 개별 시책과의 관계를 명시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제기한 "복지정책의 새로운 접근"과 "3개의 지원"사업도, 필요한 예산 조치가 취해진다면 복지 시책의 혁신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직"으로서 소셜워커(social worker)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공생사회 이념과 범위를 명기
 
최종보고는 다음의 5부 구성으로 모두 31페이지입니다. I 지역공생사회의 이념과 검토의 경위, II 복지정책의 새로운 접근, III 시정촌의 포괄적인 지원체계 정비의 방향, IV 시정촌의 포괄적인 지원체계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 V 결론입니다. 순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최종보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I의 1> "지역공생사회의 이념과 그 사정"의 항목에서, 정부・후생노동성 관계의 문서로서 처음으로 지역공생사회의 이념과 개별 시책과의 관련성을 주의 깊고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간보고에는 이 설명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시책만을 논하고 있어, 지역공생사회는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 등의 개별 사회복지 시책의 확충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습니다(1).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Ⅰ은 "지역공생사회"의 이념으로서 2016년 각의 결정 "일본 일억 총 활약 플랜"의 정의를 제시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범위는 복지정책적 영역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등 사회보장 영역, 게다가 성년후견제도 등의 권리옹호, 재범(再犯)방지・갱생(更生)지원, 자살대책 등 대인(對人)지원 영역 전체에 적용된다. 또한, 개개인의 다양한 참여 기회의 창출과 지역사회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그 범위는 지역 창출, 마을 만들기, 주택, 지역 자치, 환경 보전, 교육 등 다른 정책 영역으로 확대된다"(2~3쪽. 이것이 Ⅴ "결론"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31쪽).
 
게다가 "지역공생사회를 이용한 정책 논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야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면서 논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최종보고는 "주로 복지의 정책 영역에 있어서의 지역공생사회의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공생사회의 이념과 개별 시책과의 차이・관계가 명확해짐으로써 전술한 오해가 불식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중간보고가 "다직종 연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최종보고는 "다직종의 연계", "다기관의 연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7차례나 언급한 것입니다.(3쪽, 13쪽(4번), 26쪽(2번)).
 
게다가 <Ⅲ의 4> "지역 만들기를 위한 지원"의 항목에서는 의료법인이나 동네주치의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의료의 분야에서도 지역 주민과의 협동에 대한 의식이 양성되고 있다"(20~21쪽)라고 쓰고 있는 것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중간보고를 포함하여 "지역공생사회"의 대부분의 설명이 의료를 언급하지 않았던 만큼, 이러한 기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
 
유감스럽게도 최종보고에는 지역공생사회와 지역포괄케어의 관계에 대해 정리된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보고에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과 달리 최종보고는 두 곳에서나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령자로부터 시작된 지역포괄케어시스템"(3쪽)이라는 미묘한(또는 함축성이 있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사실 2019년 11월 18일에 공표된 최종보고(초안)에서는 "고령자에 관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라는 공식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2쪽). 최종보고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경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근거법인 의료개호종합확보추진법(2014년)에서 고령자에 한정되고 있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전체 세대(世代), 전체 대상형"으로 확장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공생사회추진검토회의 사무국을 지낸 요시다 마사시(吉田昌司) 사회・원호국 지역복지과 생활곤궁자자립지원실장・지역공생사회추진실장은 최종보고 공표에 앞서 2019년 11월 20~21일에 개최된 "제20회 지방에서부터 생각하는 『사회보장 포럼』 세미나" 강연에서 "지역포괄케어 이념은 고령자 이외로도 보편화 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해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2).
 
하나 더 제가 주목한 것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 지역아동・육아지원사업 등과 같이 동격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21쪽). 이 점은 중간보고 및 『2018년판 후생노동백서』에서는 지역공생사회가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처럼 기술된 것과는 다릅니다(1).
 
이 새로운 설명은 후생노동성 간부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듯 스즈키 토시히코(鈴木俊彦) 사무차관은, 1월 17일 의료・개호복지정책 연구 포럼의 기조 강연 "향후의 의료・개호를 말하다"에서, 지역공생사회를 지원하는 3개의 제도로서 "지역포괄케어", "장애인 자립지원",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을 열거하였습니다.
 
 
  * 문헌 ----------------------------------------------------------------------------
 
(1) 二木立 「『地域共生社会』は理念と社会福祉施策との『二重構造』」 『文化連情報』 2019년 10월호(499호) : 20-25쪽.
 
(2) 吉田昌司地域共生社会の実現に向けた包括的な支援体制の整備について(강연요지)」『社会保険旬報』 2020년 1월 21일호 : 28-33쪽(발언은 28쪽).
 
(3) 二木立 『地域包括ケアと医療・ソーシャルワーク』 勁草書房, 2019, 50-59쪽(「『地域力強化検討会最終とりまとめ』を複眼的に読む - 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を中心に」).
 
(4) 日本ソーシャルワーク教育学校連盟会長・白澤政和 「『地域共生社会に向けた包括的支援と多様な参加・協働の推進に関する検討会最終とりまとめ』を受けて<성명>」http://www.jaswe.jp/doc/20191227_tiikikyosei_seimei.pdf
 
 
[본고는 『일본의사신보』 2020년 2월 1일호(4997호)에 게재한 「지역공생사회추진검토회 『중간보고』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地域共生社会推進検討会『中間とりまとめ』をどう読むか?」(「深層を読む・真相を解く」(94))에 대폭 가필한 것입니다.]
 
 
(다음회에 계속 ☞)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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