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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권 강화·비과세 강조’… 노노(老老)상속은 가속화

기사승인 2021.09.30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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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속법 어떻게 개선할까’ 세미나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28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상속법 어떻게 개선할까’세미나 개최]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부의 축적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이혼·재혼 가구 구성 등도 상속 문제에 있어서 여러 고민을 던져준다. 이렇듯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유산 상속의 새로운 입법적인 검토를 비롯한 현행 유류분 제도와 한국 가족주의의 중심의 유산 상속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자녀의 유류분은 인정하지 않고, 부부간에 100%를 상속하게 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자녀에게 상속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 유언을 미리 해두는 방법, 유언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언 대용 신탁’ 활용 등 상속 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과 현행 유류분 제도 및 유언 문화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지난 28일 서울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상속법 어떻게 개선할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상속법상 ‘배우자의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상속법 개선 방안 검토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펼쳤다.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는 ‘부부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하고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사망한 후에 자녀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부부 경제공동체를 고려한 ‘배우자 상속분’이 자녀의 수에 연동되어 있어,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어 매우 비합리적”이라는 지적과, “‘배우자 상속공제’도 ‘법정상속분’에 연동되어 있어,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매우 비합리적인 세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우자 상속권의 절대적 강화와 상속 계획 수립의 자유를 확대하고, 가족 신탁 및 유언 공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진수 명예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며, 배우자 상속과 유류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으로 먼저,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1/2 또는 2/3로 고정시키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물반환이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다”라며, “21세기 들어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여러 나라가 그렇듯 우리도 유류분 반환을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가치를 환산한 돈으로 대신 배상)’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생존 배우자에게 100% 상속케 하는 것은 노노(老老)상속을 가속화 시킨다”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평인 논설위원(동아일보)은 “고령화로 인해 더 나이 든 노인이 덜 나이 든 노인에게 상속하는 노노상속이 늘고 있는데, 이런 현상으로 자산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전하지 않고 노인들 사이에만 머무르면 사회 전반적으로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는 폐단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 논설위원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는 독신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독신 가구가 증가한다면 현재 상속 범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뒤져도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상속인을 찾을 수 없으면 그 재산은 국가로 귀속 된다”라며, “상속세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국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상속 재산 자체가 사적 영역에서 국가에로 이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현곤 변호사(새울 법률사무소)는 “유류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이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유언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유언이 생전에 건강한 상태일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둘째, 유언자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정 자녀들의 의사에 의해 유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유언 문화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분 제도는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선을 보장해야 하므로 형제, 자매에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규정과, ‘원물반환’의 원칙은 오히려 분쟁을 더 오래 지속시키고 상속 관계의 해결을 더디게 해 ‘가액반환’으로 변경돼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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