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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료경제・정책학의 관점에서 2018년도 동시 개정을 읽다

기사승인 2019.02.09  09: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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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74호 2019.01.01 논문 2)
논문 : 의료경제・정책학의 관점에서 2018년도 동시 개정을 읽다
 
(『병원』 2018년 12월호(77권 12호) : 928~933쪽)
 
 
● 2018년도 진료수가・개호수가 동시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의 4가지이다. 
   ① 7대1 병동과 10대1 병동의 「재편・통합」, ② 2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 지역포괄
   케어에 참가하도록 촉진, ③ 의료기관의 「복합체」화의 장려, ④ 요양병상이 개호의료
   원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유도.
● 개호의료원의 창설은 의료인과 후생노동성과의 신뢰관계 회복에 크게 기여한다.
 
 2018년도의 진료수가・개호수가 동시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해설이 나왔고, 모두 한결같이 극히 논리적이고 게다가 치밀한 개정이라고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수가 개정의 사실상의 책임자인 사코이 마사미(迫井正深) 의료과장(당시)도, 이번 개정에서는 「의료계가 수레바퀴를 하나로 하여 굴러가게 하듯이 상호 협력한다는 원리・원칙을 중시하도록 노력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1). 저도, 아베 신조 내각에 의해 진료수가 본체와 개호수가의 인상 폭이 약간의 증가에 그쳤다고(각각 0.55%, 0.54%) 하는 제약의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저는 사코이 의료과장이 이번 개정에 대한 인터뷰 기사에서,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 보고서」(2013년)에는 언급하는 반면, 「보건의료 2035」(2015년)에는 언급하지 않은 것에도 주목했습니다(2,3). 이것은 「국민회의 보고서」가 현재에도 후생노동성의 사회보장 개혁의 지침인 반면,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泰久) 후생노동대신(당시) 아래에서 「2035년의 보건의료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선전된 「보건의료 2035」가 후생노동성내에서는 「사문서(死文書)」화 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진료수가・개호수가 동시 개정의 망라적인 검토는 피하고 의료경제・정책학의 관점에서, 이번 진료수가 개정의 4가지 「기본적 시점」의 첫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구축과 의료기능의 분화・강화, 연계의 추진」에 관련된 다음의 4가지로 좁혀서 검토합니다(개호수가 개정에서도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추진」이 첫 번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① 7대1 병동과 10대1 병동의 「재편・통합」, ② 2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 지역포괄케어에 참가하도록 촉진, ③ 의료기관의 「복합체」 화의 장려, ④ 요양병상이 개호의료원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유도.
 
 또한, 저는 이번 진료수가 개정에서 로봇지원 수술의 보험 적용을 큰 폭으로 확대하면서도, 기존 수술과 비교하여 추가적 효과의 에비덴스(evidence)가 나타나지 않아서 가산 점수를 보류한 것은, 향후의 의약품・의료기술의 비용 대비 효과 평가의 방향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아도 비용 대비 효과 평가는 「의료정책적」으로는 벌써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으로 자세하게 논하였으므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4, 5).
 
「일반병동 입원기본료」는 「사회보장・조세 일체 개혁」의 폐기
 
 말할 것도 없이 이번 진료수가 개정 전체의 최대의 핵심은, 종래의 7대1 병동과 10대1 병동의 입원기본료를 「재편・통합」한 7단계의 「급성기일반 입원기본료」의 신설입니다
<그림 1>.
 
<그림1> 【2018년도 개정】 급성기일반 입원기본료
출전 : 후생노동성 보험국 의료과 「2018년도 진료보수개정의 개요, 의과Ⅰ」(2018년 3월 5일 판) 9쪽.
 
 종래는 7대1 병동과 가산 최고 랭크인 10대1 병동과의 입원료 차이는 204점이나 되었었는데, 개정 후는 입원료1(구(舊) 7대1 병동. 1,591점으로 변경 없음)과 입원료2(구 10대1 병동의 최고 랭크. 1,561점)의 차이는 불과 30점밖에 되지 않을 만큼 축소되었습니다. 게다가 입원료2에서 간호직원 야간배치가산을 취하면, 입원료1과 같은 점수가 됩니다. 다만, 입원료2・3은 구 7대1 병동의 신고 실적이 필요하고, 구 10대1 병동으로부터의 신고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입원료2의 간호 배치는 10대1로 양호하기 때문에, 구 7대1 병동보다 간호직원 비용이 큰 폭으로 저하하게 되므로 상당한 수입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병원단체나 병원 경영자의 대부분은 이 개혁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개혁이 종래의 7대1 입원기본료와 10대1 입원기본료와의 큰 격차를 줄이는데 있어서는 그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편・통합」이 제도상으로는 급성기병상은 구 10대1 간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당 정권 시대에 결정되어 아베 내각도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해야만 하는) 「사회보장・조세 일체 개혁」에서 제시되고 있던 「의료・개호와 관련되는 장기 추계」(2011년 6월) 중에 2025년도까지 목표로 해야 할 「급성기의료의 개혁(의료자원의 집중 투입 등)」<표1>이, 이번 개정으로 최종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 추계」에서는, 「고도급성기의 직원 등 2배 정도 증가(단가 약 1.9배)」, 「일반급성기의 직원 등 60% 정도 증가(단가 약 1.5배)」라고 명기되어 고도급성기는 물론, 일반급성기라도 7대1 병동을 뛰어넘는 간호 배치의 신설을 전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쓴 것은, 2014년도의 진료수가 개정에서 「장기 추계」는 이미 보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6).
 
<표1> 「사회보장・조세 일체 개혁」(2011년)에서의 급성기의료의 개혁 목표
출전 : 내각부 「의료개호에 관련한 장기추계(주로 서비스제공체계 개혁에 관련한 개혁에 대해서」 
      2011년 6월, 8쪽 「(참고) 개혁시나리오에서의 주요한 충실, 중점화효율화 요소(2025년)」에서 
      급성기의료 부분을 발췌함.
 
 2014년도와 2016년도의 진료수가 개정에서도 7대1 병동의 삭감은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미미한 감소에 머물렀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번 「재편・통합」에 의한 입원료2의 신설에는 병원의 수익 증가라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구 7대1 병동으로부터의 이행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7대1 병동의 간호직원을 기계적으로 줄이는 것은 간호업무의 과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행한 병원에서는 간호보조자의 채용을 늘리거나 간호업무를 타 직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재편・통합」에서도, 2014년도의 진료수가 개정 시에 재무성이 기대한 구 7대1 병동의 대폭 삭감(9~18만 병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입원료1과 2의 점수가 30점 밖에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재무성이 일찍이 기대한 구 7대1 병동(입원료1)의 대폭 삭감에 의한 입원의료비의 대폭 삭감도 바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코이 의료과장은 이번 급성기병상의 「재편・통합」은 「과도기, 잠정적인 처리」이고, 다음 번 이후의 개정에서는 새로운 개혁도 필요하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2).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지만, 향후의 의료기술의 고도화나 입원환자의 고령화・중증화, 그리고 간호직원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감안하면, 급성기의료의 간호배치의 중심을 10대1로 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코이 의료과장 자신도, 2016년도 진료수가 개정에 대한 해설 논문에서 향후에 급성기와 고도급성기의 간호배치가 각각 「7대1 병동 등」, 「집중치료실 등」 레벨인 것을 시사하는 「입원의료의 기능 분화・강화」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7). 이것은 2014년도 진료수가 개정 시에 후생노동성이 자주 사용한 「현재의 일반병동 입원기본료의 병상 수」 그림(첫 등장은 2011년 11월 25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총회) 중의 「2025년의 이미지」가 고도급성기는 7대1 병상, 일반급성기(현재의 급성기)는 10대1 병상에 대응하는 오해를 준 것과 달리, 대단히 견식(見識)이 있습니다(6).
 
중소병원이 지역포괄케어에 참가하도록 촉진
 
 저는 이번 진료수가 개정에서 2번째에 주목해야 할 것은,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을 지역포괄케어와 재택케어에 본격적으로 참가시키기 위한 유인이 다양하게 포함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수가 개정이 대부분의 해설에서는 「중소병원이 재택의료에 참가하도록 촉진」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번 진료수가・개호수가의 동시 개정에서는 중소병원이 「재택의료」뿐만이 아니라, 「재택개호」에도 참가하는 것이 장려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포함하여 「재택케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0병상 미만의 병원 밖에 산정할 수 없는 지역포괄케어병동입원료1・3(신설)의 요건에 다양한 「지역포괄케어에 관한 실적」이 포함된 것입니다 : ① 자택 등으로부터의 병동 입원환자가 10% 이상. ② 자택 등으로부터의 긴급 입원이 최근 3개월에 3명 이상. ③ 재택의료 등의 제공에 관해서 ㉠~㉣ 중에 적어도 두 개를 충족한다(후술. ④는 생략). 이 이외에도 신설된 초진료의 기능강화가산(80점)은 진료소뿐만이 아니라, 지역포괄 진료료나 재택 시 의학종합관리료(재택지원병원) 등을 신고하는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도 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최초로 제기한 것은, 후생노동성 노건국장의 사적검토회가 2003년에 발표한 보고서 「2015년의 고령자 개호」이지만, 그때에 「의료」는 진료소의료・방문진료에 한정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의료의 범위는 서서히 확대되어 2012년에는 후생노동성의 실세 고위공무원들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에 중소병원을 포함할 것을 일제히 언급하였습니다(8). 특히 카토리 테루유키(香取照幸) 정책총괄관(당시)은, 2012년 6월의 일본만성기의료협회 총회의 강연에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개념에 「입원기능을 가진 병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지금까지는 병상이 있는 진료소와 같이 20병상 정도의 소규모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좀 더 규모가 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일본의사신보』 2012년 7월 7일호 : 22쪽). 이번 진료수가 개정은 2012년 이후의 궤도 수정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의해, 재택의료・동네주치의는 진료소・개업의가(만) 담당한다고 하는 좁은 이해(오해)가 불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업의에 의한 재택의료의 기수인 나가오카 즈히로(香取照幸) 의사도,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동네의 평균적인 개업의가 제공하는 재택의료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택의사나 방문간호사 수도 증가하는데 인적자원(manpower)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밀착형의 중소병원이 제공하는 재택의료(재택요양지원병원)일 것이다. 나는 이것에 많이 기대하고 있다. 인적자원이 압도적으로 달라서 젊은 스탭이 많고, 당직제가 있기 때문에 야간 대응에 익숙해져 있는 것 등이 그 이유다」(9).
 
 향후, 경도(輕度)급성기나 급성기 이후의 환자를 주로 취급하는 중소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포괄케어병동입원료(특히, 입원료 1과 3)를 산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재택케어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합체」화의 장려
 
 중소병원이 지역포괄케어에 참가하도록 촉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 많은 분이 지적・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번 개정에서 후생노동성은 병원・의료시설의 「보건・의료・복지 복합체」화(의료기관이 동일법인 또는 관련법인과 함께, 여러 종류의 관련시설을 개설. 이하, 「복합체」)의 장려를 추진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3번째에 주목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기 지역포괄케어병동입원기본료1・3의 요건인 「지역포괄케어에 관한 실적」의 ③의 ㉣에 「개호보험에서의 방문개호,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의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동일 부지 내에 있는」 것이 포함된 것. 두 번째는, 진료수가상의 「자택 등」에 「자택」(my home) 뿐만이 아니라, 「개호의료원, 특별양호노인홈, 경비(輕費)노인홈, 인지증고령자그룹홈, 유료노인홈 등」을 포함한 것. 세 번째는 동일법인이나 개설자가 동일하다는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는 산정할 수 없었던 입・퇴원 시의 연계를 평가한 항목(퇴원시공동지도료1・2 등 8개 항목)의 산정을 인정한 것입니다<표2>. 두 번째는 「자택 등」에 개호의료원을 추가한 것을 제외하면 종래 그대로이지만, 세 번째는 분명한 방침 전환입니다.
 
<표2> 입・퇴원시의 관계기관의 연계 강화에 이바지하는 전망
출전 : 후생노동성 보험국 의료과 「2018년도 진료수가개정의 개요, 의과Ⅰ」 66쪽, 2018년도 진료수가
      개정설명회(2018년 3월 5일 개최) 자료에서 발췌함.
 
 「특별한 관계에 있는 보험의료기관 등」은, 1998년의 진료수가 개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규정이며, 해당 보험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해당 다른 의료기관 등의 개설자・대표자와 동일한 경우나 친족 등인 경우를 의미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보험의료기관 등」의 사이에서 환자를 소개했을 경우에는, 종래는 (표3)에 제시된 지도료 등은 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2년 후인 2000년에 발족하는 개호보험제도 아래에서, 일부 의료기관이나 개호사업자(특히, 「복합체」)가 환자・이용자를 「포위하고 통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생성(당시)은, 의료와 개호의 연계로써 독립한 사업자 사이의 연계만을 상정(想定)하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보건・의료・복지 복합체』(1998)에서, 「『복합체』의 4개의 마이너스 측면」의 첫 번째로, 「지역 독점」(「『복합체』가 환자・이용자를 자신이 경영하는 각 시설에 『포위・통제』,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포위・통제』는, 『복합체』의 각 시설의 서비스의 질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상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용자의 안심감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10).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개념의 발전과 정책 형성에 큰 공헌을 해 온 「지역포괄케어연구회」는 2016년도 보고서에서, 종래 「뿔뿔이 흩어져서 제공되어 온 재택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에, 「각 서비스의 강점을 살린 일체적 제공의 실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 사업자의 법인」의 선택사항의 하나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의 「경영 통합」(제 방식으로 말하면 「복합체」)을 제시하였습니다(11).
 
 이번 진료수가 개정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보험의료기관 등」과 관련되는 규제가 거의 철폐된 것은, 후생노동성이 향후 지역포괄케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합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복합체」 화는, 2000년의 개호보험제도 실시 전후에서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에 의해 그것이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양병상이 개호의료원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유도
 
 제가 4번째로 주목한 것은, 2017년의 개정 개호보험법에서 「개호의료원」이 제도화되어 이번 개호수가 개정으로 기존의 개호요양병상과 25대1 의료요양병상이 개호의료원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유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병상으로부터의 이행이 상정되고 있는 「Ⅰ형 요양병상」의 기본수가는, 개호요양병상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호한 「이행정착지원가산」(1일 93단위. 이행으로부터 1년간. 2021년 3월까지의 기간 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점은, 2006년에 개호요양병상 폐지가 갑자기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것의 이행처로 노인보건시설 등이 상정되어 개호수가의 대폭 감액이 당연시 되었던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당시 후생노동성은 「요양병상의 재편성의 효과」로써 의료보험에서 4,000억 엔 감소, 개호보험에서 1,000억 엔 증가, 차감 3,000억 엔의 급여비 삭감이라는 「조잡한 시산(試算)」을 발표하였습니다(12).
 
 개호의료원에 대한 「진수성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수가 설정에 추가해서, 전술한 것처럼 진료수가상의 「자택 등」에 개호의료원이 포함된 것(한편, 노인보건시설과 요양병상은 여기에서 제외)은, 개호의료원을 육성하기 위한 후생노동성의 「진심도(眞心度)」가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개호요양병상에서 개호의료원으로의 전환에는 병상전환지원사업도 적용됩니다.
 
 이 이행이 후생노동성이 예측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최대 10만 개의 요양병상이 개호의료원으로 이행하고, 그 결과로 제도상 「병원 병상」은 동일한 수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후생노동성이 그리고 있는 「2025년의 의료기능별 필요병상 수」(삭감)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어떨지는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상에서 개호의료원으로의 전환은 「고령자보건복지계획・개호보험사업계획」의 「총량규제」의 범위 밖인 것에도 불구하고, 개호의료원에 의한 개호비용 급증을 염려하는 일부의(재정능력이 약한) 시정촌은, 2018~2020년도의 제7기 상기 계획에 개호의료원의 정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여, 개호의료원으로의 전환 신청의 접수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고는 『일본의사신보』 2018년 10월 16일호에 게재한 「2018년도 동시 개정을 의료정책의 관점에서 어떻게 읽을까」에 크게 가필한 것입니다.
 
* 문헌 --------------------------------------------------------------------------------
(1) 迫井正深 「医療界が軌を一にして取り組むための診療報酬体系の原理・原則を重視」 
    『社会保険旬報』 2018년 5월 1일호: 6~13쪽.
 
(2) 迫井正深 「医療ニーズに応じた医療機関の弾力的な対応を支援したい」 
     『日経ヘルスケア』 2018년 4월호: 26쪽.
 
(3) 迫井正深 「社会が大きく変化し技術革新が進む中で質が高くて効率的な医療の提供体制を実現
    する」 『日本医事新報』 2018년 4월 21일호: 8~9쪽.
 
(4) 二木立 「本年度診療報酬改定でのロボット支援手術の保険適用拡大の政策的・歴史的評価」 
    『文化連情報』 2018년 7월호: 18~25쪽.
 
(5) 二木立 「医薬品等の費用対効果評価は『医療政策的』にはもう終わった」 
    『月刊/保険診療』 2018년 9월호: 40~42쪽.
 
(6) 二木立 「7対1病床大幅削減方針の実現可能性と妥当性を考える」 『文化連情報』 
    2014년 5월: 16~22쪽(『地域包括ケアと地域医療連携』 勁草書房, 2015, 64~77쪽)
 
(7) 迫井正深 「平成28年度診療報酬改定が目ざしたもの」 『病院』 2016년 12월호:9 37~943쪽.
 
(8) 二木立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法・行政上の出自と概念拡大の経緯を探る」 『文化連情報』
    2015년 3월호: 20~28쪽(『地域包括ケアと地域医療連携』 勁草書房, 2015, 22~34쪽).
 
(9) 長尾和宏 『痛い在宅医』 ブックマン社, 2016, 241쪽.
 
(10) 二木立 『保健・医療・福祉複合体』 医学書院, 1998, 41~42쪽(『医療経済・政策学の探求』 
      勁草書房, 2018, 327~329쪽).
 
(11) 二木立 「『地域包括ケア研究会2016年度報告書』をどう読むか?」 
      『文化連情報』 2017년 8월호: 10~16쪽.
 
(12) 栄畑潤 『医療保険の構造改革 平成18年改革の軌跡とポイント』 法研, 2017, 94쪽.
 
 
  
  【보충】 개호의료원은 의료인과 후생노동성과의 신뢰관계 회복에 기여
 
  코이즈미 쥰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이 실시한 2006년의 의료제도 개혁에서는, 개호
  요양병상의 갑작스런 폐지 결정과 의료요양병상의 진료수가의 대폭 삭감이 단행되었
  고 그것에 의해, 의사회・병원단체의 후생노동성에 대한 신뢰는 단번에 사라졌습니
  다. 이케하타 유키히코(池端幸彦)(일본만성기의료협회 부회장)는, 그것을 「심각한 트
  라우마가 된 『사건』」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개호의료원의 창설과 만성기병원
  의 경영 과제(介護医療院の創設と慢性期病院の経営課題)」 『일본복지대학 사회복지 
  논집』 제138호, 2018년 3월. 인터넷상에 공개).
 
  그러나 그 후 개호요양병상의 폐지・노인보건시설 등으로의 전환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생노동성은 서서히 궤도를 수정하여 민주당 정권하인 2011년에 
  개호요양병상의 폐지・전환기한을 2017년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게다가 제2기 
  아베 내각 아래에서 「요양병상의 방향에 관한 검토회」(2015년 7월~2016년 1월)의 
  진지한 논의와 합의 형성을 거쳐, 후생노동성은 2017년의 개정 개호보험법에서, 일본
  의사회와 병원단체의 요구의 대부분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개호의료원」을 창설함과
  함께 개호요양병상 폐지・전환기한을 2023년도 말까지 다시 연장하였습니다. 본문에
  서 말한 2018년의 개호수가 개정에서의 개호의료원에 대한 비교적 높은 개호수가 
  설정과 양호한 전환촉진가산은, 그간 궤도수정의 「최종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와 결정을 통해서, 후생노동성에 대한 의료인 측의 불신감도 상당히
  불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호의료원의 창설은 개별의 의료 정책의 틀
  을 넘어서, 향후의 의료개혁을 의료인과 후생노동성의 합의 형성에 근거해서 추진하
  는데 있어서 불가피하며, 양자의 신뢰관계의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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