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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보호 증진 위한 노인 관련 기관 · 단체들 역할 중요

기사승인 2020.10.08  19: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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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관련 기관 및 단체들, 행복한 노후의 삶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 나야 -

노인들 자발적 참여 · 노인관련 NGO 역할 등, 활동 강화 필요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노인 인구(65세 이상) 비중이 20% 로 증가해 4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삶은 여전히 노인빈곤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이에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노인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역할과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가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 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더 취약한 노인들의 인권에 관한 관점에서 노인 단체 및 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8일 개최된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 단체의 역할’ 주제의 토론회
 
이정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 19의 방역지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장기간 실시하면서 노인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독거어르신 등 가족 방문이 제한되고 있어 학대나 방임 등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노인 단체 및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매년 노인 학대와 방임 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노인의 인권과 권리 침해의 취약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노인 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노인 단체, 기관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인을 위해 행복한 노후의 삶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 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영란 교수(강남대 실버산업학과)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대비해 노인 당사자와 사회 구성원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향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노인인권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소득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참여권, 학대로부터 자유, 돌봄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해서 노인인권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노인 단체들은 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옹호 기능을 강화해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존엄한 주체임을 인정하고, 노인인권 관점에서 제도와 환경 및 관계를 변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코로나19가 노인에게 미친 영향 및 서비스 현장의 대응을 비롯한 노인인권 관련 쟁점으로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검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정책 내용 보완 △디지털 뉴딜 계획의 노인 관련 내용 및 비중 확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행정 기능 강화 △노인빈곤 문제 해결 △치매국가책임제 실효성 제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효과성 제고 등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노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 단체들은 각자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함께 연대하여 노인인권 옹호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정란 교수(한서대 보건상담복지학과, 한국노년학회장)는 토론에서, 기대수명에 못 미치는 이른 정년과 준비 안 된 노후, 길어진 노후기간으로 인한 노후비용 부담의 가중과 노후빈곤, 세대 간 격차와 갈등 심화, 노인 학대 및 혐오 현상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가 사회의 소수자에서 다수집단으로 부상하면서 노인들의 정치적·사회적 힘이 증가하고 있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제2, 제3의 새로운 인생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지 못한 어두운 측면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에 그는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역할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노인인권”이라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인들 스스로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노인 인권 보호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노인 시민단체들은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진 채 △회원들 간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한 대표성의 부족 △정부의 예산 지원에 의존한 독립성 부족 △소수 지도부 중심 운영을 통한 전문성 부족 △사회변화에 따른 수용과 변화 노력의 부재에 따른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자발적 교육과 참여에 의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노인과 노인 단체로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노숙 회장(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관장)은 “노인 격리 대상자를 특별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 · 차별 ·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격리자의 인권이 보장돼야한다”며, 수행기관인 한국보건복지개발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외에도 “인권교육 지정 기관을 확대해 교육 대상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승민 박사(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정책연구, 교류협력, 인식개선, 정보사업 등 현재 주요 사업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노인 인권 전문기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인 당사자의 생활도 멈춰버리게 되어 노인인권 관점에서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회의가 연기되고 있고, 연구 및 인식개선 활동도 인터넷을 통한 활동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으나 앞으로도 발생 가능한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등의 전 지구적 문제 상황에 대비해 아셈 회원국 내 유관기관들과 협조와 경험을 쌓아 노인인권 국제기구로서의 역할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동우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은 초고령화사회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노인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노인이 겪고 있는 가난(빈곤), 외로움, 극단적 선택(자살) 등이 매우 심각한 한국사회 노인의 인권 실태를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사회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들여다보고 정부와 지자체 등이 갖는 의무가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복지중앙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한국헬프에이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등 기관 및 단체 상호 협력 및 연대를 하고, 노인 및 노인이 직면한 차별에 관한 이슈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인관련 NGO 역할 및 활동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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