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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치된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비용 반값

기사승인 2020.11.09  1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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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화장 완료 시 최대 50만원 지원

- 유족고령화와 핵가족화,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방치된 분묘 정비, 주변 자연환경 개선
 
▲ 용미 1묘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이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들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개장·화장에 80~100만 원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비용 지원 대상은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 묘지, 내곡리 묘지, 이렇게 5곳 서울시립묘지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분묘개장·화장 비용 지원을 통해 방치된 분묘를 정리하고 묘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의 고령화 및 사망, 핵가족화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시립묘지 내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거부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것에 따른 조치다.
 
분묘개장·화장 비용 지원 조건은 ▴2020년 11월 9()~12월 31()까지 개장 및 화장 완료 ▴시립장사시설 전산 시스템에 분묘 관리비 체납 없음 ▴2021년 1월 10일(일)까지 개장·화장 소요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우선 해당 묘지 관리소를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장묘 관련 업체를 통해 개장하고,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덕양구) 및 서울추모공원(서울시 서초구) 등지에서 화장을 완료한 후 개장·화장 신고필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지원금 신청 절차
 
개장 전
· 개장 신고서 작성
· 지원금 신청서 작성
개장 후
· 신고필증 수령
개장화장
· 신고필증 제출
· 증빙자료 제출
서류심사
· 지원금 지급
 
증빙자료 제출 항목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1부 ▴거래명세서 1부 ▴화장 증명서(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외 타지역 화장장 이용 시)이다. 증빙자료는 ‘장묘 또는 장의와 연관된 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발행한 증빙서류만 인정된다.
 
인정되는 소요 비용 항목은 ▴개장 인건비(4인까지) ▴유골 수습용 물품 구입비(수습용 소관, 비닐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분묘개장·화장 지원에 총 2억 원을 투입한다. 분묘 1기당 최대한도인 50만 원을 지원할 경우 총 400기가 혜택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신청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시립묘지별 지원 할당 기수는 용미1묘지 200기, 용미2묘지 50기, 벽제리 묘지 50기, 망우리 묘지 50기, 내곡리 묘지 50기이며 지원금 신청 상황에 따라 묘지별 지원 기수는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www.sisul.or.kr/memorial)를 참고하거나 각 묘지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벽제리 및 내곡리 묘지 내 무연고 분묘와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 400여 기에 대해 묘적부 확인, 연고자 신고 안내, 개장 공고 등을 실시하고 절차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개장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 신문팀 (02-2133-6212)
 
 

silverinews 문민경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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