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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요양 현장 성희롱 피해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20.11.21  1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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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와 피해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는 지난 11월 18일 ‘서울시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피해 근절 대책 마련 토론회’를 언텍트(온라인)로 개최했다.
 
‘서울시 요양보호사 성희롱 피해 실태와 근절 대책 제안’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김인호 의장)가 주최하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필수 노동을 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성희롱 피해 예방 대책이 서울시의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최경숙 센터장은 “토론회를 시작으로 요양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한국여성연구소 박기남 이사가 좌장을 맡았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이 ‘서울시 요양보호사 성희롱 피해 실태 및 근절 대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토론으로 ▲공익법인 공감 윤지영 변호사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이은희 협회장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김미선 이사장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이해경 활동가가 함께했다.
 
 
최경숙 센터장은 “서울시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 231명을 대상으로 돌봄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231명 중에 98명(42.4%)이 언어, 시각, 신체적 성희롱·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대응하는 데에서 그쳤다.
 
조사 대상자가 성희롱 근절 대책으로 요구한 사항은 ‘이용자 인식개선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호자 인식개선 교육’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경고 조치’ 등을 제안하며, 성희롱 근절을 위한 기관 또는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요구했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사전 예방 차원의 성희롱 근절정책으로 이용자 교육과 성희롱 현장점검 의무화를 제안하고, 장기 요양 성희롱 신고센터 설치와 성희롱 피해 발생 시 피해 노동자 현장 분리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요양 현장 성희롱 피해는 지극히 구조적인 문제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법 제도 차원의 성희롱 근절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 공익법인 공감 윤지영 변호사는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요양기관과의 계약 시 기관의 안내 사항에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얼마든지 담을 수 있고, 다만 문서로는 예방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 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요양기관이 이러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가해자에 대한 2인 1조 투입을 위한 인력 지원, 가해자와 동성인 대체 인력 지원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관련 조항이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대체 인력 지원, 유급휴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고, 교육 이수 등 가해자의 급여를 제한하지 않는 제재는 얼마든지 있으므로 제재 조치를 법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은희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의견을 모은 성희롱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첫째, 장기요양기관은 성희롱이 발생한 현장의 요양보호사를 분리해서 수치심과
     모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일이 중단된
     요양보호사에게는 휴업수당 등 소득보전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장기요양기관은 대체인력을 마련하여 가해자에게는 2인 1조 서비스를
     하도록 해야 하고, 성희롱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인 1조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보험수가로 반영해야 한다.
 
넷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희롱 가해자와 보호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김미선 이사장은 “요양보호사가 부당 업무, 낮은 처우, 성희롱 등으로 인해 요양 현장을 떠나 타 직업으로의 이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보다는 쉽게 요양보호사를 교체하거나 센터를 옮기는 현 제도의 모순이 성희롱(성폭력)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게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 언제 어디서든 센터를 바꿔가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현 제도의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인 성희롱 예방 캠페인 및 홍보로 요양보호사 성희롱 상담 창구를 활성화하고,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모니터링하며, 제공기관은 어르신 및 보호자,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 예방을 위한 3자의 협력과 주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주지시키는 노력을 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이해경 활동가는 “돌봄노동 틈새보기 사업을 통해 성적 괴롭힘의 경험이 있는 12명의 요양보호사를 인터뷰한 결과를 살펴보니,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좋은 돌봄은 실현될 수 없다”고 했다.
 
돌봄의 저평가는 성별 분업에서 시작된 성차별에 기인한 점을 의식하고,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정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 장기요양 현장 성희롱 피해 근절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요양보호사 성희롱 피해 실태에서 출발하여 요양현장에서 성희롱 근절 대책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장기요양 성희롱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피해노동자 발생 시 현장 분리조치 및 일자리 중단 대책 마련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성희롱 피해 대응 교육 의무화 ▲공공요양기관 확충 ▲방문요양보호사 2인 1조 서비스 대체인력 배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등이 논의됐다.
 
특히 요양 현장 성희롱 근절 대책 마련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서울시 조례 제정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집행 예산의 마련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02-389-7790)
 
 

silverinews 박승범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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