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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도내 학대피해노인 보호강화 나선다

기사승인 2021.02.09  14: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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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개소 수탁 운영… 추가로 응급일시보호소 확대 예정

[▲경기도 내 노인학대 현황(단위 : 건,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원장 이화순)은 올해 도내 증가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응급일시 보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경기도 4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2개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경기서부, 경기북부)를 운영하고 있다.
 
4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사례에 개입해 조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긴급보호 조치가 필요한 학대 피해 노인에게 일정기간 숙식과 심신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보호강화와 원가정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 서부와 경기 북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통해 총 55명의 학대 피해 노인에게 법률·의료서비스, 건강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중 32명은 원가정 복귀, 그 외에는 시설이나 병원입원, 별도의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증가하는 도내 노인학대사례와 피해노인을 2개 쉼터에서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경기 동부권이나 남부권에서 피해 노인이 거리상의 문제로 학대행위자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의료기관의 업무협약으로 학대피해노인을 긴급 구제할 수 있는 응급일시보호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시 연계시설은 1차로 경기도내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이며, 이후 지역 내 대학병원 등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응급일시보호소로 지정된 기관은 인근기관에서 긴급하게 보호조치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 동안 의료조치와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내 노인학대는 작년 1,184건으로 2019년 914건 대비 270건(29.5%)이나 증가했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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