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155)」 『문화련정보』 2018년 1월호(478호) : 14-20쪽]
(통권 162호 2018.1.1. 논문)
『2017년판 후생노동백서 - 사회보장과 경제성장』을 다각적(複眼的)으로 읽다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155)」 『문화련정보』 2018년 1월호(478호) : 14-20쪽]
서론
후생노동성은 2017년 10월 24일의 내각회의에서 『2017년판 후생노동백서(2016년 후생노동행정 연차보고서)』를 보고하고 같은 날에 공표하였습니다. 부제는 「사회보장과 경제성장」이며, 이것이 제1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후생(노동)백서』(이하, 『백서』)는 과거에도 여러 번 부제로서 「사회보장」을 다루어 왔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에도 4번이나 다루고 있는데, 2008년판 「생애를 통한 자립과 협력 - 삶의 기반이 되는 사회보장을 생각하다」, 2010년판 「후생노동성 개혁 원년 - 참여형 사회보장의 확립을 위해서」, 2011년판 「사회보장의 검증과 전망」, 2012년판 「사회보장을 생각하다」에서입니다. 2010~12년판은 모두 민주당 정권 시절의 것이므로, 제2기 아베 정권하에서의 『백서』가 부제로 「사회보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뜻밖에도 『백서』가 부제로 「사회보장과 경제(성장)」을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장(章)·절(節) 차원에서 언급한 것은 「사회보장」을 부제로 포함하지 않은 『백서』를 포함하여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베 정권의 2016년 6월의 내각회의 결정 「일본 1억 총 활약 사회플랜」1)에서 「성장과 분배의 순환」이 나오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토대가 되어 이번에 부제로 뽑힌 것 같습니다.
『2017년판 백서』 제1부는 제1장 「일본 경제사회 속에서의 사회보장」, 제2장 「국민생활과 사회보장」, 제3장 「성장이라는 시점에서 본 사회보장」으로 모두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전체 180쪽). 다음에서는 부제와 가장 관련 있는 제1장을 중심으로 과거 『백서』의 기술과 비교를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표> 2017년판 후생노동백서(2016년도판 후생노동행정 연차보고) 목차
부제 : 사회보장과 경제성장
서론
제1장 일본 경제사회 속에서의 사회보장
제1절 사회보장의 역할과 기능
제2절 경제사회의 변화와 사회보장
제3절 「분배」와 「성장」의 관계
제2장 국민생활과 사회보장
제1절 가계소득의 동향
제2절 임금의 동향
제3절 자산의 동향
제4절 소득재분배의 동향
제5절 총괄
제3장 성장이라는 시점에서 본 사회보장
제1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노력
제2절 취로와 소득향상의 지원
제3절 사회보장분야에서의 기술진보
제4절 성장과 분배의 확실한 호순환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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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표는 번역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것임.
사회보장의 역할과 기능
제1장은 모두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절 「사회보장의 역할과 기능」에서는 사회보장의 목적이 사회보장제도심의회 「1950년 권고」의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것에서부터, 이 심의회의 「1995년 권고」인 「폭넓게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변화하여 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보장의 목적과 대상의 확대"를 처음으로 기재한 백서는 『1966년판 백서』(부제 : 생활에 밀착한 행정)이며, 「총론」의 「서론」 첫 부분(1쪽)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대 복지국가는 인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현실 세계에서는 각종 장애로 인하여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힘으로 이러한 장애들을 제거하고 발생을 방지하고, 그리고 보다 건강하고 보다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서 이를 위한 행정을 정비하는 것을 스스로의 임무로 하고 있다」.
제1절은 「사회보장의 기능은, 주로 ① 생활안정과 향상 기능, ② 소득재분배 기능, ③ 경제안정 기능의 3가지」라고 하여,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장의 3개 기능은 『2008년판 백서』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의 변화와 사회보장」에서 주목해야 할 3가지 점
제1장 제2절 「경제사회의 변화와 사회보장」에서는 4대 핵심으로 각각 「일본 사회보장의 특징」, 「일본 사회보장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 「사회보장과 조세의 일체 개혁2)」, 「일본 1억 총 활약 플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절에서 다음의 3가지 점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사회보장급여의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조금 넘는 수준」인 반면, 「고령화의 진행 정도에서 보면 일본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15-16쪽). 「고령화율과 사회지출의 국제비교」의 상관(相關)<그림1>를 보면, 일본이 「이상치(outlier)」인 점은 한 눈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림1> 고령화율과 사회지출의 국제비교(2013년) |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고령화율은 「World Development Indictors」.
출전 : 『2017년도판 후생노동백서』 16쪽.
주 : 1. 고령화율이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
2. 멕시코는 2011년 수치를 산출함.
3. 빨간 플롯의 국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의에 근거한 경제선진국임.
또한, 이와 똑같은 관계를 의료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은 前田由美子(마에다 유미코)가 2016년에 보여주었습니다<그림2>(1). 저도 「의료시평」(145)에서 「일본의 (GDP 대비) 의료비는 최근 OECD 가입국가 중 3위가 되었지만, 회원국의 고령화율 차이를 보정하면 일본은 『고(高) 의료비 국가』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2). 『백서』는 본의 아니게 이 지적이 옳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2>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GDP 대비 보건의료지출(2013 (or neare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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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의료관련 데이터의 국제비교」 『일본의사회 종합정책연구기구 워킹페이퍼』 No.370(2016.8월), 11쪽.
두 번째는 「노인 1명을 지원하는 현역세대의 수(인원)는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노동 참여가 적절하게 진행될 경우에 비취업자 1명에 대한 취업자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인 현역세대 대비와 비취업자 대비 취업자의 추이와 예측」
<그림3>에서는 ① 「노인 1명을 지원하는 현역세대의 수」는 2000년 3.9명→2010년 2.8명→2030년 1.9명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② 「비취업자 1명에 대한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에 1.00명→0.93명→1.12~0.91명으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요미우리신문」이 権丈善一(켄죠우 요시카즈)의 주장과 시산(試算)을 바탕으로 2012년에 보도한 「인구구성의 변화와 취업자 수의 추이」<그림4>와 거의 같습니다. 2016년 판까지의 『백서』가 ①만을 언급하여 「고령사회 위기론」을 부추기는 역할을 해 온 것을 생각하면, 『2017년판 백서』가 ②의 사실을 보여준 것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3> 노인 현역세대와 비취업자・취업자 대비의 추이와 예측 |
자료 : 총무성 통계국 「국세조사」,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추계인구(2012년 추계 및 2019년
추계) 출생중위・사망중위추계」(매년 10월 1일 현재 인구),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2015년 노동력 수급의
추계」
출전 : 『2017년판 후생노동백서』 21쪽.
주 : 1. 「고령자 1명을 지원하는 현역세대의 인원수」(15~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까지는 「국세조사」,
2020년 이후는 「장래추계인구(2017년 추계)」의 출생중위・사망중위추계를 이용해 추계했다.
2. 「비취업자 1명에 대한 취업자의 인원수」(취업자수/비취업자수)는 2015년까지는 「국세조사」를 이용해 추계했
다. 또한 15세 미만 인구는 모두 비취업자로 하고, 15세 이상으로 노동력 상태가 미상인 자는 취업자 및 비취업
자의 어느 쪽에서든 제외해 계산했다. 2020년 이후는 「장래추계인구(2012년 추계)」의 출생중위・사망중위추계
와 「2015년 노동력 수급의 추계」에서의 「제로성장, 노동시장으로의 참여가 진행되지 않는 시나리오」 및 「경제
성장, 노동시장으로의 참여가 진행되는 시나리오」의 취업자수를 이용해 추계했다.
<그림4> 인구구성의 변화와 취업자 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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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구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자료에 근거. 2010년까지 실적치. 그 이후는 취업자수・취업률은 노동
력조사(실적치), 2030년은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추계치, 2050년은 2030년 추계치를 근거로 権丈교수의 시
산.
출전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 취업자 증가 및 지지자 확보 : 여성・고령자가 일하기 쉬운 환경을」 『요미우리
신문』, 2012년 4월 23일 조간. 権丈善一, 『의료개호의 일체개혁과 재정』 경응의숙대학 출판회, 2015, 328쪽.
또한, 과거의 『백서』를 조사해 보니, 31년 전인 『1986년판 백서』가 ②에 가장 가까운 지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령구조 지수의 추이」에 1920~2025년의 「노년인구지수」(노년인구÷생산연령인구. ①의 역수(逆數))뿐만 아니라, 「종속인구지수」((유년인구+노년인구)÷생산연령인구. ②의 역수에 가까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1장 제2절 4에 있는 「일본 1억 총 활약 플랜」에 근거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메커니즘의 제시」 그림이 『2010년판 백서』에 제시된 민주당 칸 내각(管 內閣)3)의 「신성장 전략으로 인한 선순환의 이미지」(「참여형 사회보장과 경제·재정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이것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아베노믹스」나 「1억 총 활약 플랜」의 전매특허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배」와 「성장」의 관계 분석은 처음
제1장 제3절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서는 우선 「경제성장과 소득격차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 분야에서의 논의에 대해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경제학」의 사상과 이를 비판하는 피케티5), 앳킨슨6)의 양측 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차와 재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7)」을 소개하면서 「적어도 경제학 분야8)에서 자주 거론되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 관계(trade-off)는 단순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소극적으로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최근의 분석에서 격차는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OECD와 IMF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격차 해소는 세계 공통의 과제, 분배정책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회보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분배정책을 재검토해 간다」, 「성장의 관점을 감안한 사회보장이란」과 같은 4개의 「일본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3절과 같은 관점의 기술은 『백서』에서는 처음이며, 「일본에 대한 시사점」의 제목이 「성장」 편중의 경향이 있지만 그 내용도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의 경제성장 등 효과의 정량적 추계는 없다
이상으로 제1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지만, 2017년의 『백서』에는 과거의 「사회보장과 경제」의 관계를 언급한 『백서』에서 항상 기재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보장이 경제성장 및 고용, 지역경제 등에 끼치는 "선영향(善影響)의 정량적(定量的) 추계"입니다.
이것은 『1995년판 백서』(부제 : 의료-「질」, 「정보」, 「선택」, 그리고 「납득」)의 제1부 제5장 「국민경제와 의료」에서, 의료경제연구기구9)가 개발한 의료부문의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여, 「의료의 생산 활성화는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의료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증했습니다.
『1999년판 백서』(부제 : 사회보장과 국민생활)는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해서 사회보장 전반의 경제효과(1차 효과, 2차 효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계했습니다. 그 후의 2008년판과 2010년판 백서도 마찬가지로 정량적 추계를 실시했습니다.
「사회보장과 경제성장」을 부제로 하는 『2017년판 백서』에 그것이 없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제2장의 주목할 점과 의문
제2장 「국민생활과 사회보장」은 가계소득, 임금, 자산, 소득재분배의 동향을 방대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한 「자료집(Data book)」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음의 2가지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가계소득의 동향」(제1절)에 대해서는 「1세대당 평균총소득액 감소의 큰 요인은 노인 세대 비율의 증가」이지만, 노인 세대 이외의 세대에서도 「세대총소득 400만엔 미만의 세대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세대주가 30~39세, 40~49세, 50~59세 미만의 세대에서는 모두 「세대총소득 300만엔 미만의 세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금의 동향」(제2절)에 대해서는 「30~40세대의 남성 일반노동자의 소정 내의 급여액은 감소세」이며, 그 이유는 「거품 붕괴 후의 채용 억제와 임금제도의 재검토에 의한 영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小野善康(오노 요시야스)는 새 저서 『소비침체와 일본경제』에서 2008년 리먼 쇼크10) 후에 취업자 수의 급감은 남성 취업자에서만 생기고, 2012년 이후 취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 취업자만 생겨서 남성 취업자는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3).
다만, 저는 제2장 중의 「상대적 빈곤율 동향」과 「소득재분배의 동향」의 기술에 대해서는 의문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전자에 대해서 백서는 「전체 세대원, 현역세대 및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상승세였으나, 최근 2015년에는 낮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당초 소득금액 계층별 1세대당 수급액·부담액」 그림(2013년)에서는 저소득층·중소득층(당초소득 550만엔 미만)에서는 현물급여(보육·개호·의료)와 현금급여를 합한 수급액이 부담액을 웃돌고 있습니다. 400만엔 미만의 계층에서는 현금급여만으로도 부담액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최근의 빈곤 대책, 소득재분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명한 사회보장 연구자인 大沢真理(오오사와 마리, 도쿄대 교수) 등은, OECD의 Taxing Wages의 최신 2015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특히 약한 계층(한부모세대 등)의 현금급여가 부담액을 밑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대상은 풀타임의 취업자로 고용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하는 설정이며, 현금급여는 아동수당에 한정됩니다. 취업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도 일본의 소득재분배는 저소득자에 대해서 효과가 적은 것 같지만, 취업하고 있는 저소득자에게는 「사회보장의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과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학대 받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4). 『2011년판 백서』도 OECD의 2008년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아동의 빈곤율, 당초 소득과 재분배 후의 비교」 그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동의 빈곤율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에 있는 점) 재분배 전후로 비교했을 경우에 재분배 후의 쪽이 빈곤율이 높아지는 점(일본 만)이 지적되고 있다」(다만, 여기서의 「재분배」는 현금급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물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빈곤의 극복과 소득재분배가 사회보장의 원점(原點)인 것을 감안하면 『2017년판 백서』가 최신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 점에 대한 「추가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제3장은 평범하고, 국민의식의 분단은 심각하다
제3장은 「성장이라는 시점에서 본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매우 매력적인 제목입니다. 그러나 제1절은 「연금·의료보험·개호보험」 등, 제2절은 「취업과 소득향상의 지원」, 제3절은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기술진보」에 대한 최근의 시책에 관한 단조로운 해설에 머무르고 있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제3장 제4절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국민의 의식」에 대한 최신 조사(2015년)의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보장의 급여·부담 균형은 고령층이나 고소득층에서 부담 증가를 용인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등가(等價)소득 200만엔 미만)에서 낮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식의 분단은 저소득층에서의 무거운 「부담감」을 반영했으며, 이는 현재의 제도·정책대로라면 향후 사회보장비 확대의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시평(145)에서 「앞으로도 사회의 부양부담은 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때에 선행연구로 伊東光晴(이토 미츠하루)(1982년), 川口弘(카와구치 히로시)·川上則道(카와카미 노리미치)(1989년), 権丈善一(켄죠우 요시카즈)(2001, 2015년)를 언급하였습니다(2). 그러나 이때는 사토미 켄지가 1983년에 발표한 「『고령화 사회』 이론과 복지정책-통설(通說)적 『고령화 사회』 이론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점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토미는 이 논문에서 전년도의 이토의 주장을 더 자세히 언급함과 동시에, 유년인구와 노년인구의 「생계비의 차이」도 검토하여 「유년인구의 평균 필요 생계비가 노년인구보다 오히려 높아서 적어도 전자가 후자를 밑도는 것은 없다고 추산하여 큰 실수」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5). 사토미는 이들의 주장을 『일본의 사회보장을 어떻게 읽는가?』에서 더 자세히 검토하고 있습니다(6).
역자 주1) 2050년 이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는 사회. 2015년 10월 아베 총리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목표로 내세운 사회를 말한다.
역자 주2)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재정 확보를 목표로 사회보장제도와 조세를 동시에 개혁하는
시도이고,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稅收)의 용도를 연금, 의료, 개호 등으로 제한한다.
역자 주3) 민주당대표인 菅直人(칸 나오토)가 제9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되어 2010년 6월 8일~9월 17일
까지의 일본의 내각임.
역자 주4) Abenomics. 자유민주당의 安倍晋三(아베 신죠)가 제2차 아베 내각에서 내세운 일련의 경제정책임.
역자 주5) Thomas Piketty(1971~). 소득과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역자 주6) Anthony Atkinson(1944~2017). 자본의 분배를 통한 불평등과 빈곤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영국의 경제학자.
역자 주7) 2000년 이후의 실증분석.
역자 주8)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경제학 분야.
역자 주9) 내각부 소관의 국립연구개발법인. 의료・개호정책의 발전・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제학 등의
방법에 의해 여러 가지 사상(事象)을 실증적으로 연구함.
역자 주10)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 리먼브
러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
* 문헌 ------------------------------------------------------------------------------------------ (1) 前田由美子(마에다 유미코) 「의료관련 데이터의 국제비-OECD Health Statistics 2016」
『일본의사회 종합정책연구기구 워킹페이퍼 No.370 (2016년 9월)』.
(2) 二木 立(니키 류) 「향후의 초고령, 저출산 사회를 다각적으로 생각하다-의료・사회보장 개
혁을 냉정하게 전망하기 위한 전제」 『문화련정보』 2017년 2월호(467호): 8-15페이지(『지역
포괄케어와 복지개혁』 경초책방, 2017, 서론).
(3) 小野善康(오노 요시야스) 『소비침체와 일본경제』 아사히신서, 2017, 92쪽.
(4) 大沢真理(오오사와 마리) 「조세・사회보장의 순부담을 비교 젠더 분석하면」 『사회정책』
9(1): 18-28, 2017.
(5) 里見賢治(사토미 켄지) 「『고령화 사회』 론과 복지정책-통설적 『고령화 사회』론에 의문」
『사회문제연구(오사카부립대 사회복지학부)』 32(2): 89-128쪽, 1983년 3월.
(6) 里見賢治(사토미 켄지) 『일본의 사회보장을 어떻게 읽는가』 노동순보사, 1990, 117-121쪽
(제4장 5 「일본경제는 인구고령화로 파탄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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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일본의사신보』 2017년 12월 2일호 게재의 「『후생노동백서-사회보장과 경제성장』을 어떻게 읽는가」(「심층을 읽다·진상을 풀다」(70)에 많이 수정한 것입니다.〕♧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 김도훈(감수)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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