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키 교수의 의료 시평(157)」 「문화련정보」 2018년 3월호(480호) : 11~17쪽에 전재
(통권 164호 2018. 03. 01. 논문 2-2 )
일본의 social work・사회복지 영역에서 상용되고 있는
개념・용어에 대한 저의 3가지 의문과 의견 ②
일본 social work 교육학교연맹(소교련)의 홈페이지에 2018년 1월 28일
「특별기고논문(개인논문)」으로 게재 : http://www.jaswe.jp/.
「니키 교수의 의료 시평(157)」 「문화련정보」 2018년 3월호(480호) : 11~17쪽에 전재
2. 「social work(사회복지)의 가치」는 「…가치관(가치규범, 가치기준)」 등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social work(사회복지)의 가치」는 "social work・사회복지"의 학회・업계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개념의 하나이며, 후생노동성의 심의회와 사회복지사국가시험 관련문서에서도 상용되고 있습니다. 「social work(사회복지)의 가치・지식・기술」이라는 소위 "삼위일체"적인 표현도 자주 사용(busyness)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치」라고 하는 표현에 위화감을 가지는 2가지 이유
그러나 저는 다음의 2가지 이유에서 이 용어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복지학계 이외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가치 자유」(막스 베버 (Max Weber))로 대표되듯이 「가치」는 특정한 가치판단을 의미하고 논자에 따라서 다른 것이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확히 그 「가치판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 연구자는 저를 포함해서 사회복지만이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에는 특정한 가치판단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의 위화감, 혹은 「장벽」을 느낍니다.
두 번째 이유는 social worker가 향후 연계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전문직이나 지역주민에게는 「social work(사회복지)의 가치」는 전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의학의료계에서도 보기 드물게 「의학(간호)의 가치」가 사용되지만, 그것은 「의학(간호)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social work・사회복지”의 「가치」와 같이 특정한 가치관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육계에서도 사정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직종 협동이나 “지역공생사회6) 만들기”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에 social worker가 타 직종이나 지역주민에게는 이해되지 못하고, 반대로 장벽을 만들 수도 있는 용어・용법을 고집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social work나 사회복지학”의 저작물에서도 「가치」라고 하는 용어는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용어와 병용되거나, 다른 용어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학사전』에서는 「『가치』는 social worker가 목표로 해야 할 이상(理想), 신념이며, 사람이나 사회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라고 하는 인간관, 사회관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8). 空閑浩人도 「『가치』란 그 [social work의 – 니키]의 기본이 되는 사상이나 이념」, 「가치란, social worker가 이용자를 원조할 때,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사상・신념이나 원조의 방향이 되는 지침, 또는 희망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9).
저는 이러한 설명에 찬성하지만, 그렇다면 타 영역의 연구자나 타 직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치」는 사용하지 않고, “social work・사회복지”의 사상, 이념, 원칙, 신념 등으로직접적으로 표현한 쪽이 오해를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Values의 적절한 번역은 「가치」는 아니고, 「가치관」, 「가치기준」
저는 최근에 사회복지영역의 「가치」의 원어는 values(복수형)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영일사전을 조사했는데, 모든 사전에서 value(단수형, 불가산명사)는 「가치」 등이고, values(복수형)는 「가치기준, 가치관」이라고 번역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옥스포드 영어사전의 설명도 같았습니다 :
(values) Principles or standards of behaviour; one's judgement of what is important in
life (Definition of values in English by Oxford dictionaries. 웹 페이지에 공개).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복지대학교의 영어담당 교원으로부터도 「보증 문서」를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social work 전문직의 글로벌 정의」의 원문(영어 : Global Definition of Social Work)의 value(s)의 용법을 조사했는데, 복수형(values)은 6회나 사용되고 있었지만, 단수형(value)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어 번역에서 values는 2군데에서「가치관」(2~3쪽의 「경합하는 가치관」과 3쪽의 「독자적인 가치관」)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그 이외는 「가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values는, 전후의 문맥으로 보아서나 복수형이기 때문에 「가치기준」 또는 「가치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점과 매우 기쁜 점은 앞에서 기술한 “미국 social worker 협회”의 「윤리강령」
구판(1996)의 일본어 번역에서도 value(s)는 모두 「가치관」이라고 번역되고 있었습니다(4). 앞에서 기술한 비에스텍 『case work의 원칙』의 번역서에서는 values와 이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인 standards는 거의 「가치기준」, 「가치판단의 기준」, 「가치관」이라고 번역되고 있었습니다. standard는 단수에서는 기준, 표준을 의미하지만, 복수의 standards에는 「(도덕적) 규범」이라고 하는 values(복수형)와 거의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Oxford Dictionary 등).
또한 전미 social worker 협회의 「윤리강령」을 참고로 했다고 생각되는 「일본사회복지사회의 윤리강령」은 「윤리와 가치」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사회복지사가 「가치」로서 내걸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정의, 공헌, 성실, 전문적 역량의 5가지는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가치」는 social worker 고유의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복지직을 포함해서 대인지원에 관련되는 전문직에 공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결론 : 저는 「social work(사회복지)의 가치」는 「가치규범」 또는 「가치기준」을 대신하는 것이 적절하고 현실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일사전 식으로 말하면 「가치관」이 대중적(popular)이지만, 그렇다면 개인의 생각,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고 오해 받을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일본복지대학교 학장 시절에 매년 입학식 「학장 축사」로 「사회복지의 가치・지식・기술」이라고 하는 단골적인 표현을 과감히 바꿔서 「넓은 의미에서
의 『복지』의 정신과 지식과 기술을 익히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 「social work 전문직의 글로벌 정의」의 「일본에서의 전개」에서 「최저한도의」는 삭제해서는 안될까?
이 세 번째 의문은 2017년에 「social work 전문직의 글로벌 정의」의 「일본에서의 전개」(일본어, 영어번역)를 읽었을 때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전개」는 「일본에서의 social work」로서 「중요시하는」 노력의 최우선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social work는 사람들과 환경과 그 상호 작용하는 접점(接點)에 작용하여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the minimum standards of wholesome and cultured living)을 영위할 권리를 실현해서 웰빙을 증진한다」.
그러나 저는 이 「최저한도의 생활」이라고 한정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위화감, 「진부함」을 느낍니다. 일본의 social worker, 복지관계자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은 헌법 제25조의 규정으로 일단 이해・양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배경지식이 없는 외국의 social worker는 영어번역으로 "the minimum standards"라고 하는 한정적 규정을 붙일 수 있고, 일본은 아시아제국에서 가장 풍부한 국가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social work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실현」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있지 않은 것인지? 라고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저한도 생활의 보장」은 생활보호법에만 있다
「최저한도 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헌법 제25조 제1항을 구체화 했다고 하는
생활보호법(제1조)에는 있지만, 사회복지법, 개호보험법,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등에는 없습니다. 정부의 심의회・위원회 문서에서도, 이미 1995년에 사회보장제도심의회 권고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축」이, 1950년 권고 이후의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에 의해 오늘날의 사회보장체계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다면적으로 관계되고 그 급여는 이미 생활의 최저한도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문화적・사회적 수준을 기준이라고 생각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새로운 이념이란, 폭넓게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정부・후생노동성 관련 문서에서는 사회보장・사회복지에 대해서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실현한다」 등의 한정적인 표현은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의 정책에서도 사정은 같습니다. 의료보장제도를 사례로 들면, 21세기 초반에 과감하게 의료・사회보장비억제정책을 단행한 小泉純一郎 정권에서조차, 2003년 3월의 내각결정 「의료보험제도 체계 및 진료수가 체계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서」에서 「사회보장으로서 필요하고 충분한」, 「최적의 의료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된다」라고 제시했습니다(10). 이에 대하여 의료분야로 시장원리의 도입을 주장하는 세력은 의료보험의 급여수준은 「최저 수준」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전개」에 「최저한도의 ...」라고 하는 기술을 남겨 두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 경험 부족의 social worker가 저소득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social work는 아니라고 착각하거나, 지원의 범위를 「최저한도의 생활」 수준으로 좁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본에서의 전개」에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실현」과 「웰빙을 증진한다」가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웰빙은 헌법 제13조7)의 「행복추구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志村健一에 의한 워킹그룹(working group)에서의 「일본에서의 전개」 작성에 대한 상세한 경과보고를 읽은 바로는, 헌법 제13조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11).
소결론 : 현대 일본의 social work, 사회복지의 대상이 「생활 곤궁자」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에서의 전개(안)」가 「social work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실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부적절하고, 「최저한도」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의문에 대한 보충: 사회보장・사회복지의 헌법상의 근거는 제25조와 제13조
사회보장・사회복지의 헌법상의 근거로서 이전에는 제25조8)의 생존권 규정(만)을 언급하는 것이 많았지만, 제가 조사한 범위에서 현재는 사회보장의 헌법적 기초로서 제25조와 제13조의 양쪽 모두를 언급하는 것이 「공통 이해」 또는 「다수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일본에서의 전개(안)」에서 「최저한도...」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사회보장법 해석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堀勝洋 『사회보장법 총론』은 「사회보장법 제정의 근거를 헌법 제25조 이외에, 제13조, 제14조에 요구할 생각」으로서 佐藤進 『사회보장법의 법체계[全]』(경초서방, 1990, 149쪽)과 小川政亮 「사회적 인권사상의 전개(沼田稲次郎 편 『현대법과 사회보장』 종합노동연구소, 1982, 131쪽)의 2가지를 언급하고「헌법 제13조의 규정도 사회보장법 제정의 근거로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12)[동일 저서 제2판(2004)에서는 양 문헌의 예시는 삭제되었지만, 논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교과서적 참고서라고 할 수 있는 『新・사회복지사 양성강좌⑫
사회보장」은 사회보장 각 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 제25조와 함께, 헌법 제13조 모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제13조나, 사회 보장관계 법제도의 법원의 하나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 규정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정한 것이지만, 각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여 주체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 정비로서사회보장관계 법제도의 정비를 평가할 수 있다」(13. 집필은 増田雅暢).
제25조 만을 근거로 하고 있던 좌파 연구자의 대부분(日野秀逸, 井上英夫, 岡崎祐司, 伊藤周平 등)도 21세기에 들어서서 이구동성으로 제13조의 의의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4~17). 제가 조사한 범위에서 그 예외는 里見賢治 만이라고 생각합니다(18).
菊池馨実는 2000년 전후에 제13조를 근거규정으로 제25조의 역할을 경시하는 「자유기저(自由基底)적 사회보장이론(觀)」을 주장했지만, 2011년에는 「사회보장법이란 『헌법 제25조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근원적으로는 헌법 제13조에 근거를 둔 『개인의 자율』에 가치를 둔다」고 궤도수정하고 있습니다(19, 20).
사회복지에서는 헌법 제25조 뿐만이 아니라, 제13조도 중요하다는 것을 최초로 주장한
것은 大橋謙策입니다. 大橋謙策는 일본사회사업대학교 최종강의에서 1960년대부터 프랑스혁명의 「박애」 사상과 관련지어서 제13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경위를 말하였습니다(21). 다만 현 시점에서 大橋謙策가 이것을 최초로 언급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월간복지』 1977년 1월호 논문입니다(22). 大橋謙策는 동 논문에서 「3가지 시점에서 사회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다음에, 「두 번째로 헌법 제13조, 제25조를 중심으로 한 인권 감각이 풍부한 정착과 사회복지제도의 이해도를 높일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
역자 주6) 고령자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역에서 서로 지원해주는 개념임.
역자 주7)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 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역자 주8)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하는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생활 방면에 대해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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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 -------------------------------------------------------------------------------------------
(8) 川村隆彦 「social work 실천의 가치와 윤리」. 일본사회복지학회 편 『사회복지학사전」
마루젠, 2015, 174쪽.
(9) 空閑浩人 『social work 론』 미네르바서점, 2016, 124~125쪽.
(10) 니키 류 『의료개혁과 병원』 경초서방, 2004, 14~17쪽.
(11) 志村健一 「social work 전문직의 글로벌 정의의 일본에서의 전개안 작성에 대해서」 2016
(웹상에 전문 공개).
(12) 堀勝洋 『사회보장법 총론』 도쿄대학출판회, 1994, 129~132, 134, 175~177쪽.
(13) 사회복지사양성강좌편집위원회 편 『신・사회복지사 양성강좌 ⑫ 사회보장(제5판)』
중앙법규, 2016, 11쪽.
(14) 日野秀逸 『헌법이 목표로 하는 행복의 조건 9조, 25조와 13조』 신일본출판사, 2010, 7쪽.
(15) 井上英夫 『환자의 말과 건강권』 신일본 출판사, 2009, 176쪽.
(16) 岡崎祐司 『현대복지사회론』 고관출판, 2005, 28쪽.
(17) 伊藤周平 『사회보장의 구조와 법』 자치체연구소, 2017, 35쪽.
(18) 里見賢治 『일본의 사회보장을 어떻게 읽을까』 노동순보사, 1990, 242쪽.
(19) 菊池馨実 「21세기 사회보장의 본연의 방법 - 「자유」 기저적 사회보장관은 우리나라에
어울리지 않는가」 「쿼터리생활복지연구」 48호: 1~13, 2000(웹상에 전문 공개)
(20) 菊池馨実 「새로운 사회보장법의 구축을 위한 –시론- 사회보장법의 의의를 둘러싸고」.
『사회법의 재구축』 순보사, 2011, 244~245쪽.
(21) 大橋謙策 「일본사회사업대학 최종강의: 「사회사업」의 복권과 커뮤니티 social work」
『일본사회사업대학 연구기요』 57:19~42, 2001(웹상에 전문 공개).
(22) 大橋謙策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교육」 『월간복지』 1977년 1월호: 2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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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 김도훈(감수)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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