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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故)우에마츠 하루오(植松治雄) 전(前) 일본의사회장이 주도한 2004년의 혼합진료 전면해금 저지의 역사적 의의 ①

기사승인 2018.06.16  0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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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67호 2018.06.01. 논문1-1)
 
논문 : (故)우에마츠 하루오(植松治雄전(前) 일본의사회장이 주도한 
2004년의 혼합진료 전면해금 저지의 역사적 의의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160)」 『문화련정보』 2018년 6월호(483호) : 16~23쪽)
 
※ 본고는 『일본의사신보』 2018년 5월 5일호에 게재한 「고(故) 우에마츠 하루오 일본의사회장의 실적 - 혼합진료 전면해금 저지의 역사적 의의」 「심층을 읽다・진상을 풀다」(75)에 대폭적으로 가필한 것입니다.
 
 
 서론
 
 우에마츠 하루오 일본의사회 전(前) 회장이 2018년 3월 7일에 86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선생님은 1990년 4월부터 7기・14년간이나 오사카부 의사회장을 역임하신 후, 2004년 4월에 일본의사회장으로 취임되었습니다(임기 2년). 4월 15일에 오사카에서 「추도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어 저도 참석했습니다. 추도회에서는 무마츠 시게토(茂松茂人) 오사카부 의사회장과 요코쿠라 요시타케(横倉義武) 일본의사회장이 각각 「추도사」, 「작별인사」에서, 우에마츠 선생님의 일본의사회장 시절의 큰 실적으로 코이즈미 쥰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의 절정기인 2004년에, 혼합진료 해금 반대의 국민운동을 조직해 전면해금을 저지시킨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저도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역사적 의의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4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의료관계자들도 이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회고하면서 우에마츠 선생님에 대한 저의 추도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코이즈미 수상의 혼합진료 해금 지시와 그 배경
 
 일본의 보험진료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혼합진료(보험진료와 자유(보험외)진료의 병용)의 해금은 2000년 전후부터 정부관계 조직에서도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998년의 "행정개혁추진본부 규제완화위원회 견해"의 「규제완화에 대한 제1차 견해」가 최초이지만, 여기에서는 「전면해금」이 아니라, 기존의 「특정요양비제도1)의 재검토」 수준에 머물러 큰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2001년 4월에 발족한 코이즈미 쥰이치로 내각이 6월에 행한 내각 결정2) 「향후 경제재정 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통칭 「골태(骨太)방침 2001」)에서는 내각 결정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적보험에 의한 진료와 보험에 의하지 않는 진료(자유진료)와의 병용에 관한 규제의 완화」가 포함되어 혼합진료 해금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방침에 대해서는 일본의사회 등의 의료단체가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당의 후생족3) 등이나 후생노동성도 강하게 저항해, 결국 2003년의 내각 결정 「의료보험제도 체계 및 진료수가 체계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서」에서는 「특정요양비제도의 재검토」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일변시킨 것이 2004년 9월 10일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코이즈미 수상의 「혼합진료에 대해서는 이미 오랜 기간 논의를 실시해 오고 있다. 연내에 해금의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는 지시입니다. 코이즈미 수상이 혼합진료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발언을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코이즈미 수상은 동년 10월 12일의 중의원・참의원 양원의 소신표명연설4)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관(官)이 아니면 불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업(官業)의 민간개방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민관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해, 가격과 질의 양면에서 뛰어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화 테스트의 도입을 위한 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혼합진료의 해금 등 지금까지 관이 강력하게 관여해 온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 결과, 동년 12월까지 4개월 사이에 정부 안팎에서 혼합진료 해금 논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코이즈미 수상의 지시・소신표명연설의 배경에는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가 동년 8월에 발표한 「중간보고 : 관제(官製)시장의 민간개방에 의한 『민간주도의 경제사회의 실현』」에서 혼합진료의 전면해금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문건은 「주요 관제시장의 개혁의 추진」의 첫 번째로 「의료분야」를 다루면서 최우선 과제로 "혼합진료 해금"을 내걸고 「구체적 시책 : 2004년도 중에 조치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한 어조로 제기했습니다. 「보험외진료의 내용, 요금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해 환자 스스로가 보험진료에 추가해 해당 보험외진료의 제공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보험내진료분의 보험에 의한 비용부담을 인정하는, 이른바 『혼합진료를 전면 해금해야 한다」(30쪽). 동 회의나 그 전신인 종합규제개혁회의가 「전면 해금」을 제기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당시는 코이즈미 정권의 절정기였고, 게다가 모든 전국일간지는 혼합진료 해금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은 코이즈미 수상이 「전면 해금」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이즈미 수상이 혼합진료에 대해서 『전면 해금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는 잘못된 보도를 계속했습니다(1:56쪽). 그 결과, 의료관계자의 사이에서 혼합진료가 이번에 전면 해금될 것이라는 위기감과 체념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다만 일부의 의사나 의료기관은 혼합진료 해금방침을 환영했습니다.
 
 
 우에마츠 회장이 반대의 국민운동을 주도
 
 이에 대해서 우에마츠 일본의사회장(당시)은 코이즈미 수상 지시의 다음날(9월 11일)에 야마가타(山形)시에서 열린 토호쿠(東北)의사회연합회 총회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혼합진료 저지를 위한 결의를 말했습니다. 「혼합진료는 향후 전국민보험제도에 대한 폐해(弊害)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감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전국민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혼합진료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에마츠 회장은 혼합진료 문제는 연말이 고비가 된다고 하면서 국민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2).
 
 그 후, 우에마츠 회장은 다른 의료단체(35개 단체)와 함께, 「국민의료추진협의회」를 설립해 10월 21일에 총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혼합진료 해금반대의 국민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혼합진료 해금반대의 서명을 불과 1개월 사이에 전국에서 600만명이나 하였고, 중의원・참의원 양원의 320명이 소개의원5)이 되고, 양원 의장에게 청원으로서 제출되어 12월 3일에 양원의 본회의에서 의견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코이즈미 수상이 국회의 소신표명연설로 혼합진료 해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표명과 완전히 다른 청원이 채택된 것은 과거에도 유례가 없어서 국민운동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일본의사연맹 뉴스』 31호, 2004년 12월 25일. 현재도 인터넷상에 공개). 타츠노 테츠로(辰濃哲郎) 저널리스트도 "혼합진료 해금반대"의 청원이 의견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해 온 코이즈미와 규제개혁회의의 비장한 바람은 또다시 깨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3:165쪽).
 
 
그 리고 동년 12월에 일어난, 당시 우에마츠 회장의 영향력 크기를 알 수 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종합규제개혁회의(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의 전신 조직)가 전년도인 2003년 7월 15일에 공표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액션 플랜・12개 중점검토사항에 관한 답신」 관계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해금에 의해 보험진료비가 감소하는 것을 명시한 그림 「『혼합진료의 해금』의 의의」가 12월 10일 전후로 인터넷상에서 갑자기 삭제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에마츠 회장은 이 삭제 직전에 발행된 『주간 사회보장』 12월 6일호(2311호)의 인터뷰에서 이 그림을 이른바 「움직이지 않는 증거」라고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었습니다.「[이 그림에서는] 현 제도에 비해 『혼합진료』 해금 후에는 보험진료 부분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혼합진료」의 해금으로 환자의 선택이 확대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적 의료보험을 축소해 민간보험을 확대할 목적이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4). 저는 당시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 사무국은 이 비판에 반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을 삭제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1:47~48쪽). 다만 이 그림은 그 후 어느새 「부활」해 현재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역자 주1) 공적 건강보험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선진의료 및 선정요양(차액병상, 특수한 치과재의 사용, 
        예약진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 요양 전체의 기초적인 부분으로서 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되고 있던 비용.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원칙 때문에, 그때까지 진료의 일부에 공적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포함
        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진료 전체가 비급여(전액 본인부담)로 되어 있던 것을 고친 것임. 그 이외의 특별한
        의료서비스 비용은 본인부담임. 1984년 건강보험법 개정에 의해 도입. 특정요양비제도에 근거하는 급여로서
        국민의 선택지를 확대해 편리성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보험진료와 보험외진료와의 조합을 인정함. 
        2006년 건강보험법의 일부 개정으로 폐지되어 보험외병용요양비제도로 승계됨.
 
역자 주2) 국무회의 결정.
 
역자 주3) 족의원(族議員 : 어느 특정의 정책부문에 관심과 지식이 있고, 정책의 입안과 실시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
        는 국회의원. 또 그 의원 그룹. 관계하는 부처나 업계와 결탁해 움직이기도 함)의 하나로서 사회복지・사회
        보장 정책 등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며, 후생노동성과의 연결이 깊음.
 
역자 주4) 일본 수상이 시정에 관한 생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연설. 일본의 국회에서는 임시국회나 
        특별국회의 시작 전에 수상(내각총리대신)이 중의원 및 참의원의 본회의장에서 당면한 문제를 중심으로 내각
        의 방침을 설명함.
 
역자 주5) 국회나 지방의회로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원임. 국회나 지방의회는 국회법 79조나 
        지방자치법 124조에 「의원의 소개에 의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소개의원이 필요함.
 
 
  *  문헌 ---------------------------------------------------------------------
 
(1) 二木立 『医療改革』 勁草書房, 2007, 第2章 第1節 「混合診療解禁論争とその帰結」
   (43-62頁)。(의료개혁 – 혼합진료 해금논쟁과 그 귀결)
(2) 「(News) 植松日医会長特別講演 混合診療阻止へ国民運動の必要性強調」 
    『日本医事新報』 4195号:102-103頁, 2004。(혼합진료 저지로 국민운동의 필요성 강조)
(3) 辰濃哲郎 『歪んだ権威 密着ルポ日本医師会 積怨と権力闘争の舞台裏』医薬経済社, 2010。
    (왜곡된 권위 - 밀착르포 일본의사회 – 쌓인 원한과 권력투쟁의 무대 뒤)
(4) 植松治雄 「(インタビュー)社会保障の理念を確立し皆保険を堅持」 
    『週刊社会保障』 2311号:6-10, 2014。(사회보장의 이념을 확립해 전국민보험을 견지)
 
 
 
( 다음 회에 계속 ☞ )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 김도훈(감수)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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